저희는 종중의 땅이 저희명의로 (공시지가 1억 정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다 돌아가셨구 저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저는 땅의 명의만 갖고 있을뿐
농사는 다른사람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종중땅의 관리자에게 명의이전을 여러번 부탁했는데 명의이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땅값이 많이 오름)
그리고 5년전에 근저당설정을 5천만원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중에서)
종중땅이 저의 명의로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등)
어떻게하면 종중땅을 종중에 넘길수 있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등기명의인에게 종중재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종중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중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기간을 통하여 촉구하고, 기간이 경과해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등기인수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의무자(님의 경우) 혼자서도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