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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종중땅 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빨간색종이 추천 0 조회 205 08.07.09 13: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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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09 16:28

    첫댓글 등기명의인에게 종중재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종중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중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기간을 통하여 촉구하고, 기간이 경과해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등기인수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의무자(님의 경우) 혼자서도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08.07.10 09:36

    감사합니다..~ 폭염에 건강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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