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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누락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 수령한 날의 다음다음달 말까지 수정신고․납부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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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 등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할인분양 아파트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할인 전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할인후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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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된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여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2주택 보유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청하는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 |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신청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계산에 포함(소득세법§89②) |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본래 목적대로 사용(사업용토지)해야 공제 가능(ex,재촌자경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