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 변환오류 |
| 질문 | [변환오류] 사업소득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주업종코드 451102, 451103, 703021, 703022외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할 수 없습니다. |
| 답변 | 인적용역 94****업종인 경우 지급처 사업자번호를 기재한 경우입니다. 인적용역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자번호를 000-00-00000 ~ 000-00-00029 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입력해주셔야합니다. (더존책자 P.41 참고) |
| 질문 | [변환오류] 신고서 기본시항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작성해야합니다.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신고서 내용상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인데, 상단 기장의무를 2.간편으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기장의무는 신고서상의 우선순위대로 1.복식부기 > 2.간편 > 3.비사업자 순으로 선택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기본사항의 신고유형이 사업소득명세서처리의 신고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서식간 오류가 존재 합니다. |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탭 > 상단 신고유형과 하단의 신고유형이 일치하지 않은경우입니다. 상단 신고유형은 하단 신고유형 중 가장 높은 신고유형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소득구분코드(30)와 주업종코드(701102)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 답변 | 업종코드 701101,701102,701103,70110 업종은 소득구분코드를 32.주택임대로 선택해야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기장세액공제신청서는 사업소득명세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신고유형이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이고 02(기장의무)가 간편자부일 경우만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명세의 신고유형과 기장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신고할 경우 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기장의무 2.간편장부, 신고유형 1.자기조정, 2.외부조정, 7.성실신고확인 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소득공제명세서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종합소득금액(xxx)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 답변 | 소득금액 3천이하면서 배우자가 있어서 부녀자공제를 받는다면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본공제항목을 "부"로 설정하고 배우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서식코드[C115300],라인[xx]) |
| 답변 | 미등록사업자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000-00-00000으로 2개이상 기재하였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미동록사업자의경우 000-00-00000 ~ 000-00-00029 까지 각각 다르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합은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답변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액계산 탭 > 세액공제입력 - '세액공제한도액 검증' 버튼에서 검증 누르시어, 공제가능금액만큼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 [변환오류] 배당명세서의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합>은 배당소득구분코드 ‘28’ 코드를 제외한 <배당액 전체+이자소득금액 전체 - 2천만원(`귀속 이전은 4천만원)>의 계산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오류입니다. |
| 답변 | [종합소득세신고서] > 금융소득 탭 상단 '검증' 버튼 클릭하였을때 "금액오류 없음"이 되어야합니다. 오류내용이 발생하면 배당가산액대상금액을 계산식대로 계산하시어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계산식 : (11~17)의 합 + (22~26+29)의 합[A] [A] > 2천만원 : 21번 각각의 배당액 입력 [A] <= 2천만원 : 21번의 합 - {(2천원 - [A])차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