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 -1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무기계약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도로구역 내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내용
가. 채용직종 :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
※ “국도관리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말함
나. 채용예정인원 : 총 13명
다. 근무예정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소재)
라. 주요 업무수행 내용
ㅇ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의 유지·보수 등 도로관리업무
2. 근무조건
가. 근무조건 : 보수,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38호)”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정함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다. 보수 : 봉급 및 수당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호봉제 적용)
※ 2018년 1호봉 기준 보수월액 : 약 157만원(제반수당 및 명절휴가비 별도, 세전)
라. 근무시간 : 주5일(주40시간) 09:00 ~ 18:00
※ 단, 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도로구역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및 체력을 갖춘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조건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용접기능사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이상, 전기기능사 이상
-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 운전면허 복수소지자는 배점이 높은 1가지 면허만 인정
- 건설기계조종면허(굴삭기·기중기·로더·지게차) 면허소지자
※ 단,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제외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심사는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및 우대사항 등에 따라 채용대상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3. 29(목)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rocm.molit.go.kr)
나. 2차 면접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합격자 공고시 면접 일정(장소)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18. 4. 10(화)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rocm.molit.go.kr)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합격자 중 자체 인사위원회 심사 및 신원조회, 신체검사,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합격자 중 신원조회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면접시험 점수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8. 3. 16(금) ∼ `18. 3. 23(금)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1층(02-2110-6724)
(우편접수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원서는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정부과천청사 찾아오시는 길
ㅇ 교통안내
지하철 이용시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하차 7, 8번 출구
버스이용시
1-1, 9, 9-2, 9-3, 11, 11-1, 11-2, 11-3, 11-5, 11-6, 97-2 등
좌석/공항버스 이용시
550, 552, 908, 917, 918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 1,2)
나.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기재시 병적증명서 제출불필요
다. 우대조건 증명서(저소득층, 취업보호ㆍ지원, 업무관련 자격증 등)1부(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 등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외부청탁 등으로 실명이 거론된 자는 불합격처리함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국도관리원으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채용된 도로보수원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제한업무 등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목적이 유사한 직종으로 인사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315133009826_채용공고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