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위원회의 관할사무로 법 제2조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처리를 요청한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을 별도 규정함.
마. 위원의 결격사유와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의무를 규정함.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
사. 조정신청인의 조정신청, 이해관계인의 참가,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조정신청의 방식과 신청의 각하, 사건의 분리와 병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조정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분쟁과 관련된 행위를 중지하도록 함.
카. 조정절차에 앞서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알선을 시행할 수 있음.
타. 위원회는 출석요구, 감정(鑑定)요구, 자료요구와 조사, 감사의뢰 등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파.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서내용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음,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서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그 당사자를 징계하거나 행.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음.
하. 기타 허위내용 기재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거. 초.중등 사학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시.도에는 조례로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9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우편번호:110-760, 참조:사학지원과장, 전화:02-2100-6525, E-mail:twinkie@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