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차량 및 야간 출입금지 구역 공고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 적벽강 군부대 일원을 차량 및 야간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바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2019. 6. 12. ∼ 별도 해제 공고 시 까지
2. 통제구간: 적벽강 군부대 일원
※ 자세한 위치는 첨부 사진 참조
3. 제한목적: 탐방객 안전사고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낚시, 취사, 야영 등) 예방
4. 통제유형:
제한통제
○ 야 간: 출입 금지
출입 제한 시간 |
동절기(11월~3월) | 18:00~05:00 |
하절기(04월~10월) | 19:00~06:00 |
※ 예외사항
? 공무수행, 학술연구 등 공공 목적 및 기타 사유로 공원사무소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5. 벌칙사항 :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 원 이하(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공원시설 훼손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연락처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63)582-7808
첨부 출입 통제구역 위치도 1부. 끝.
2019. 06. 12.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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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차량 및 야간 출입금지 구역 공고
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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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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