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적발·신고접수 닷새만에 517건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05건을 적발하고 212건의 시민신고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 차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
과하는「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중(6.17∼7.28)
□ 전국의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통해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단속결과 총 305건을
적발해 법칙금과 과태료(3만원)를 부과했다.
* 교통 경찰 단속‧적발 : 178건 (범칙금 부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적발 : 127건 (과태료 부과)
○ 이번 단속은 차량 밖 담배꽁초 투기행위로 인한 교통 및 화재사고 발생, 도로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 전국적으로 경찰과 공무원이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편, 닷새 동안 시민신고는 212건이 접수됐고 이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
고가 2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도기간이었던 6월중 시민신고 518건(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24건)
○ 이는 이번 단속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현장을 촬영한 경우, 인터
넷이나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으로 신고토록 유도한
결과이다.
○ 신고된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
과할 예정이며, 신고시 시민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차량 번호판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 해당 경찰서와 지자체에서는 범칙금이나 과태
료를 부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경찰과 자치단체를 통한 집중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 “차량 밖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
요”하다면서, “시민들도 담배꽁초 투기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
부”하는 한편,
○ “이번 집중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한 뒤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한 차례 더 추
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