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액이 73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팔고 있는데 업권별로 수익률이 크게 다르다. 그렇다면 어느 금융권 상품에 가입해야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줄까. 해답의 실마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 연금저축’에서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02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0년간 업권별 연금저축 수익률을 산출해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환금액에 기반한 수익률 기준으로 증권사가 판매하는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의 10년간 누적수익률이 평균 50%를 넘어 최고였다. 같은기간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누적수익률은 16% 정도로 가장 낮았다.
금감원과 업계 분석에 따르면 증권사(자산운용사) 주식형 연금저축의 지난 10년간 누적수익률은 평균 54.9%로 집계됐다. 증권사의 혼합형 상품 수익률은 42.8%로 주식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증권사의 채권형 수익률은 20.9%로 낮았다.
은행의 채권형 연금저축은 증권사 채권형 수익률보다도 낮은 20.4%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사가 18.7%로 뒤를 이었고 손해보험사가 16.3%로 최하위에 올랐다.
금융권에 따라 연금저축의 실제 수익률 차이가 큰 이유는 원금손실 위험성과 수수료 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연금저축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번 결과와 같이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수료(신탁보수)는 적립액의 평균 0.9%인데 가입 후 1년간은 평균 0.5%이며 시간이 가면서 늘어난다. 금감원은 가입 13년이 넘어서면 수수료가 적립액의 1%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연금저축도 증권사 연금저축과 비슷한 구조다. 시간이 갈수록 수수료 비중이 늘어난다.
금감원 조사 결과만 놓고보면 보험사 연금저축은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험사의 10년간 누적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사업비 체계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가입 후 7년이 되기 전까지는 수익률 차원에서 매우 불리하지만 15년 이상이 지나면 실제 수익률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장기간에 걸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가입시기에 따라 금융회사 선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른 나이에 연금저축에 든다면 보험이 유리할 수 있지만 45세에 가입해 10년간만 보험료를 내고 55세에 연금을 받아야 한다면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과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보험사 연금저축은 원금보장과 함께 최저보증이율(현재 연 2~3% 수준)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리포트에서 연금저축 자산운용을 잘한 곳과 못한 곳을 공개했기 때문에 가입을 앞둔 사람이라면 참고할 만하다. 자산운용사는 하나UBS(주식형), 신영(혼합형), 한화(채권형), 은행 채권형은 경남, 부산, 신한, 외환은행이 ‘상’으로 평가받았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상’등급을 받은 곳은 교보, NH농협이고 손해보험사는 그린, 메리츠, LIG손보가 ‘상’등급이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22%)가 부과되고 특히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2.2%)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금은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22%의 세금이 붙는다.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 5.5%가 부과된다.
원본 : 한경닷컴 (http://news.hankyung.com/201210/2012102116101.html?ch=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