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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1월 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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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자진정정 |
[청약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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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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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 |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도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3. 공고가격 결정방법 - 다. |
단순기재오류로 인한 정정 | <주1> | <주1> |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
단순기재오류로 인한 정정 |
<주2> |
<주2> | ||||||||||||||||||||||||||||
III. 투자위험요소 | |||||||||||||||||||||||||||||||
1. 사업위험 - 라. |
단순기재오류로 인한 정정 | <주3> | <주3> |
<주1>
(정정 전)
(4) 수요예측 참여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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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 | 각 기관투자자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 (참여수량 ×참여가격) 단, 수요예측 대상 주식 2,45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저한도 | 1,000주 |
(정정 후)
(4) 수요예측 참여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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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 | 각 기관투자자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 (참여수량 ×참여가격) 단, 수요예측 대상 주식 2,8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저한도 | 1,000주 |
<주2>
(정정 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청약 수량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한도 및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일반투자자 청약한도 및 청약 단위] |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및 최고 청약한도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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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 1,050,000주 | 200,000주 | 100% |
(정정 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청약 수량에 대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한도 및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일반투자자 청약한도 및 청약 단위] |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및 최고 청약한도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700,000주 | 140,000주 | 100% |
<주3>
(정정 전)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 |
수행 시기 |
수행내용 |
비 고 |
최형철 | 1996 | 동악건설 인수자문 |
- |
메디슨 인수자문 |
- | ||
브릿지증권 주식 매각 자문 |
- |
(정정 후)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 |
수행 시기 |
수행내용 |
비 고 |
최형철 | 1996 | 동악건설 인수자문 |
- |
2000 | 메디슨 인수자문 |
- | |
2002 | 브릿지증권 주식 매각 자문 |
- |
공모개요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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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3,500,000 | 100 | 2,000 | 7,000,0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3,500,000 | 7,000,000,000 | 250,000,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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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8 ~ 2014.12.9 | 2014.12.11 | 2014.12.8 | 2014.12.11 | - |
모집 또는 매출일정에 관한 사항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3,5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000원(*1)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7,000,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2) | ||
청약기일 | 기관투자자 | 개시일 | 2014년 12월 8일 |
종료일 | 2014년 12월 9일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14년 12월 8일 | |
종료일 | 2014년 12월 9일 | ||
청약증거금 | 기관투자자 | 0% | |
일반투자자 | 100% | ||
납 입 기 일 | 2014년 12월 11일 |
※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되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당 모집가액 발행회사인 골든브릿지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골든브릿지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대표주관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협의한 후 주당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가격 X 신청수량)과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 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증거금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4년 12월 1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전일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 청약 및 추가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4년 12월 11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외환은행 여의도광장지점'에 납입합니다. *4) 청약취급처 ① ㈜골든브릿지투자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기관투자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ㆍ지점 ※ 일반공모 청약시 대표주관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위탁계좌가 필요합니다. 위탁계좌 개설은 일반공모 청약 초일인 12월 8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NH농협,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이상 3개 은행 본ㆍ지점에서의 연계계좌개설은 일반청약 기간인 2014년 12월 8일 ~ 12월 9일 양일간 가능하오니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내방이 어려우신 투자자께서는 사전에 연계계좌를 개설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연계계좌를 개설하신 경우 유선ㆍHTS 상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