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7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해 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습득물을 원 소유자가 6개월 간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은 장기보관으로 인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유실물센터의 물품보관 창고)
여기서 유실물이란?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 원칙적으로 도품이 아닌 동산에 한합니다. 또한 착오로 가져온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범죄자가 놓고 간 물건 등 준유실물도 유실물법 상의 취급 대상이 됩니다.
2. 일반적인 유실물 습득의 경우
(1) 습득자의 보상금청구권
유실물법은 유실물건 가액의 일정비율(100분의 5내지 100분의 20의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습득자의 권리상실
유실물습득자는 7일 이내에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습득 후 7일 이내에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3.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경우
유실물습득자가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선박 등의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보상금을 반분하고, 소유권취득의 경우에도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 장물을 습득한 경우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유실물법」제11조 및「민법」제253조를 준용합니다. 보통「민법」제253조를 준용하여 유실물 습득 공고를 하지만, 범죄수사상 필요할 때에는 경찰서장은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서울 지하철 유실물만 해도 5만 3천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습득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가치가 높은 상태에서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습득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경찰은 습득물 보관 장소 부족 및 물품훼손, 멸실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유실물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은 2013년 7월1일부터 접수되는 습득물로부터 적용되며, 경찰관서에서 습득물 접수 시 습득자에게 바뀐 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기간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출처 한겨레뉴스, 연합뉴스, 민법강의 지원림 저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10기 주혜인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