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위원장은 이 대표가 맡기로 했지요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당 인사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던 기본사회위원장 사퇴 의사까지 밝혔지요
민주당은 “계엄 이후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대표가 당시 분배보다는 성장,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우겠다며
사실상 ‘우클릭’ 방침을 밝힌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 연장 선상에서 이 대표는 추경을 위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고, 반도체특별법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와 좌파 단체들이 비난하자
이 대표의 ‘우클릭’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원점으로 돌아왔지요
사퇴를 검토한다고 했던 기본사회위원장도 다시 맡기로 했어요
상습적 유턴과 급변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이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봤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쪽만 보는 것이야말로 고집불통”이라고 말했지요
이 대표는 “꼭 흑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어요
이 대표의 기본소득제는 최소 200조원의 돈이 드는 문제이지요
이 대표가 왼쪽 보고 오른쪽 볼 때마다 200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인데 이 대표는 이것이 별일 아니라고 하지요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 대표는 그 폭이 너무 크고 황당하지요
민주당이 12일 발표한 ‘20대 민생의제’라는 것도
대부분 이 대표가 강조했던 친기업과는 동떨어진
반시장 친노조 정책들이지요
지역 화폐 확대, 주 4일제 도입, 노조 편향적인 노란봉투법,
그리고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들은 시대착오적이거나, 포퓰리즘이지요
여기서 중용에 나오는 금언 하나를 소개하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행해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가 그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12일 전해졌어요
지난달 이 사건 재판 중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한차례 신청한데 이어 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로 비슷한 신청을 낸 것이지요
그러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최대한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
(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지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지요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2심 재판부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지요
당시엔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선거법 재판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요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2심 선고를 약 2주 남겨두고
변수를 만들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요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지요
반면 재판부가 선고 당일 판결과 함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헌재가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지요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인데,
그들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어요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일반적으로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반박했지요
그러면 왜 했을까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지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파면할 경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 선거법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출마 여부가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최대한 재판을 끌어볼 요량이지만
해는 서산마루에 낙조(落照)를 드리우고 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