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시는 카페 회원분들 중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 입니다.
6월17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이을 출산한 가정의 아빠나 엄마중 한사람이
18주동안 유급 Parental Leave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임금에 상당하는 주급 또는 약 $570을 가족 년소득이 $15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18주동안 매주 받게 된다고 합니다. $570이 호주최소주급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만 Casual과 같은 비정규직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여성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왔던 제도인데,
호주정부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도입을 한것 같습니다.
영국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년에 $75,000까지 지급하는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 재원은 Company Tax를 1.7% 올려서 조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요새 Rudd 정부가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연방선거를 앞두고 일단 한건을 성사시킨 듯 합니다.
첫댓글 임시직이낙 캐쥬얼 계약직도 유급휴가 신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13개월중 10개월 이상 근무자이거나 최소 주당 하루이상 근무하거나 전체 근문시간이 330시간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고 처음에 났던 기사에 오보가 있었나 봅니다. 최근까지 신문에 소개되는 자격요건을 보니, Full Time, Part Time, Seasonal/Casual workers, Contractors, the self employed, 여러명의 고용주에 고용된 사람들 모두 쟈스민님이 말씀하신 Work Test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게, 과거 13개월중에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상태가 8주이상 지속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하네요. Self Employed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대상층이 꽤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