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12. 5. 9. 선고 2012나625 판결 〔배당이의〕: 확정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표시한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이 甲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괄근담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등기의 기본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와 기 발생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여 丁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모두를 丁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甲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재한 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는데, 비록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264조는 위와 같은 경매신청 시에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제기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절차에서 채권자가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한 신청채권자는 표시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에 이르러서도 표시된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甲 은행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이 甲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포괄근담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등기의 기본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와 기 발생 채권 및 근저당권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여 丁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모두를 丁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丁이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丁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甲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