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안 종료 지난 1일부터 법정인원 한해 근로면제 적용 사측, 노조 인원 지정 때까지 전임자에 월급 지급 않기로 노조, 도입자체 거부 사측 강행시 총력투쟁 선언 등 압박 휴가전 임단협 종료위해 타임오프 협상 조기 매듭전망도
현대차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1일부터 전임자 233명을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 타임오프 도입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사측이 이 문제로 압박할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 경고한 바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와 노동계를 대변하는 현대차 노사. 타임오프 도입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파국으로 몰고 갈것인지 노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90명 합의에 실제로는 233명 전임
지난해 7월 도입된 타임오프. 기존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단체협약 효력이 지난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사도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에 포함됐다. 현대차 노조는 개정노조법 대로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노조사무실 제공 외의 사측의 각종 노조지원도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현대차 노조 전임자는 노사가 단협에서 공식 합의한 인원만 90명, 실제로는 233명이 전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노조법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전임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 법정한도 풀타임 면제자 24명
현대차 노사는 타임오프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타임오프 특별교섭을 위한 상견례에 이어 30일 2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두차례 특별교섭 회의 모두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등 타임오프 적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법정 노조전임자 수 24명에 대해서만 전임자로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며 "4월 1일까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명단이나 개별 시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이외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전임자 지정을 사측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결국 회사측은 지난 1일자로 노조 전임자 233명에 대해 무급휴직 발령이라는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선정해 주기 전까지 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게 회사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타임오프 도입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타임오프를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 갈등 속에서도 대화는 계속될듯
이같은 갈등 분위기에서도 노사간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화 테이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기아차 노조처럼 쟁의행위 발생결의까지 하는 등 파업수순을 밟아갈 수 도 있고 실제 특근이나 잔업거부라는 형식의 파업까지 전개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투쟁만 외치기에 현대차 노조로서도 부담이다. 15년만에 처음 출범한 중도합리 노선의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낸 데다 올해도 3년째 무쟁의 타결에 거는 안팎의 기대가 적지 않고 오는 9월 새집행부 선거일정까지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7월말 여름휴가에는 임단협을 끝내야하기에 타임오프에 발목이 잡힐 시간이 없다. 때문에 적극적인 협상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역 노동전문가들도 "같은 그룹사인 기아차 노사도 지난해 힘겨운 타임오프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이를 거울 삼아 적절한 수준에서 현대차 노사도 접점찾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락현기자 r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