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검사는 자기 입맛에 맞는 범죄의 혐의만 입증하려 하는가?
- 검찰은 가학적 도살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책임을 방기한 김기정 검사를 처벌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포기하라
검사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여 유죄를 받아내는 것을 주요한 직무로 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에서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다. 그런데 9월 28일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의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가 선고되는 동안 항소심 담당 김기정 검사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견서 제출 한 장 하지 않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재판하는 동안 시종일관 하품나는 표정으로 재판부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바라보았다.
과연 이러한 자가 검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항소심 담당 김기정 검사는 자기 입맛에 맞는 범죄의 혐의만 입증하려고 했는가?
3만명 이상의 시민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가학적 도살 행위를 당연시하지 않는 선진적인 생명 존중의 국가가 되길 원하며 탄원 서명을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정 검사는 그를 무시하고 재판 기간 내내 검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공소유지와 가해자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지 않고 오직 재판이 무죄로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이는 국가와 국민이 대한민국의 검사에게 준 권한인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그 어떤 권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하는 범죄의 가해자 편에 섰음에 다름없다.
가해자인 개 전기도살업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인 말못하고 죽어간 개와 말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한 피고소인은 당연히 검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조력도 받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다 결국 무기력하게 재판의 패배를 맛봐야 했다.
우리는 이에 담당 김기정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9월 29일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 검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검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방기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김기정 검사를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검찰 조직이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가학적 도살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시 국가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검사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박탈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7년 9월 30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일동.
☞ 관련 언론 보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2971993
첫댓글 Do challenge
Will be change
개도살 개식용 종식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그 날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네요
기사에 추천도 누르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검사옹호의견이 많네요
이판사 오원춘도 감형해준 그 판사네요.. 말할필요도 없는 판사네요...
이사건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기님이 말씀하신대로 절대 선례로 남는 사건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죄를 밝혀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태도에 분개했었습니다. 갈 길이 멀어도 꼭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기에 힘내입시다~~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