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마무리, 많은 사람이 각종 영수증을 챙기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두한다. 하지만 병원 영수증을 보며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소액이라도 내가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 살펴보자.
▶ 대차료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지난 여름휴가 당시,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이 파손된 A씨.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상대 측 보험사에서 대여자동차(이하 렌트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A씨는 평소에는 운전을 하지 않으므로 렌트카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별도의 보상은 없을까?
가능하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의 수리기간 내(30일 한도) 또는 수리 불가능 시(10일 한도) 해당 차종 렌트카 요금의 30%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수리 중인 소유차량이 출고 2년 이하인 신차이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다음의 표와 같이 수리비용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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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1년 이하 |
신차 구매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수리비용 지급률 |
15% |
10% |
※ 대물배상에 해당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 변경된 8가지 수술보험금
지난 8월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했던 보험금이다. 이번에 지급을 인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 자궁소파술
2. 화염상 모반치료 레이저수술
3. 비관혈적 정복술
4. 식도정맥류출혈수술
5. 실리콘 오일제거술
6. 요간부목삽입술
7. 동정맥루조성술
8. 중심정맥관삽입술
이는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은 아니지만,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수술기법도 약관상 수술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보험금 청구권을 대상으로 1만 2,000여 건 80억 원에 대해 자체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급 결정에 따라 4월 30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유사 수술행위 등 보험계약의 해약 등으로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술보험금 청구건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위의 8대 수술비에 대한 조치와 같이 보험금 누락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험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마지막으로 입원일당과 실손의료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알아보자. 2010년 10월 1일 B씨는 갑작스러운 맹장수술로 입원, 당일 수술하고 2010년 10월 20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2년이 되는 2012년 10월 10일, B씨 입원일당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입원일당의 경우 2010년 10월 10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의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입원일당은 입원일 개별적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하고 실손의료비의 경우 치료비 납부기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상해나 재해로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이나 재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기산된다.
담보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입원일당 |
입원일을 개별적으로 적용 |
실손의료비 |
병원에 치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각각 적용 |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
장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적용 |
최근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그중 보험 부분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액의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이 유연한 추세다. 그럼에도 보험소비자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당국의 정책적 노력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올 연말은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자. 그리고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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