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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 Q&A 게시판 근기법 임금성 판단 관련 질문입니다.
소의섭 추천 0 조회 438 21.01.14 12: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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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4 12:53

    첫댓글 먼저 진정가족수당과 부진정가족수당 정의를 풀어주셔야겠습니다
    판례가 진정, 부진정이라는 기준으로 보지 않아서 서로간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 작성자 21.01.14 13:33

    넵 죄송합니다 혼자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다 보니 오해를 드렸네요.

    1.실제 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를 진정 가족수당, 그렇지 않고 명목상 가족수당이라는 내용 하에 일정금액이 지급 되는 경우를 부진정 가족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그렇다면 부진정가족 수당이 혹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 일까요?

    감사합니다.

  • 21.01.14 20:52

    @테슬라주주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1.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조금씩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실제 사건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수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 매월 지급,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
    임금성O
    통상임금X (가족수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님)

    단, 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가족이 아닌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성O
    통상임금O (사실상 기본급과 같이 지급되므로)

    2) 명목상 가족수당이고 실제 기본급처럼 출근일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
    임금성 O
    통상임금 O

  • 21.01.14 20:54

    2. 부진정가족수당(명목상 가족수당) 은혜적 호의적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성X
    통상임금X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 21.01.14 22:11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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