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유기,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광양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2023. 5.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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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양변호사 박민철입니다.
최근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한풀 꺾이긴 하였지만 여전히 공무원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과거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며, 안정적인 월급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워라밸도 일반 사기업에 비해 좋은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 사기업보다 공무원 급여 수준은 낮아지고, 최대 장점인 연금도 과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며, 민원인들의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와 민원의 수준 또한 달라져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모든 업무를 섬세히 챙기지 못하고, 간혹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거나 형사 고소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해당 직무를 유기한다면 그 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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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이럴 때 성립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무원직무유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야 하는 데요. 단순히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일하였다고 해서 모두 공무원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유기죄가 문제 되는 사례의 경우 단순히 불성실한 업무 수행에 불과한 것인지, 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는지, 해당 공무원이 자신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직무유기,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광양변호사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없어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려울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이 강도가 가장 낮고, 파면이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고, 연금 중 1/2 상당(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1/4 상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임 역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점에서 파면과 동일하지만, 원칙적으로 연금은 감액되지 않으며,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만 연금 중 1/4 상당(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우 1/8)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강등은 직급을 내리는 것이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하여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견책은 단순히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 규정이 없어 공무원 신분의 유지가 어렵게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면 징계 절차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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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죄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여러 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받고 일을 그르치는 뇌물죄가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반면, 그와 반대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벌금형이 있으나, 직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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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유기로 오해받고 있다면
공무원직무유기는 근무태만과는 다른 형법상의 범죄행위입니다. 단순히 일 처리가 기민하지 못하였다거나,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그 이후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직무유기죄가 문제 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징계 절차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양변호사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민철 법률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0 그린법조타운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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