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께서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석고대죄하는 회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위 황교안 대표께서는 2023. 5. 6. 23: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기행목(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회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어 그 전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황교안대표께 苦言(고언)을 삼가 올리는 바입니다.
O. 아래
제목 정창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창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벌써부터 정권퇴진을 외치는 거리시위대가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하게 집회를 열고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 사랑 운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주 앞
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회를 갖기 원합니다.저부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정창화 목사님께서도 다시 기행목(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셔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일시: 2023년 5월 8일(월요일) 오후 3시장소: 황교안비전캠프(용산구 한강대로 49번지. 신세기한덕빌딩 5층)황교안 (前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올림
O. 황교안 대표께 올려 드리는 고언
1. 회개해야 할 고언내용
황교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 재직 때의 고의성 유무를 따질 것 없이 자행된 죄과와 국가에 피해를 끼친 과오를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증거로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 걸고 구국*자유통일을 위해 몸바쳐 조국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언을 올려 드리는 바입니다.
2.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용서 받아야만 할 구체적 내용 약술
(1) 통진당 해산 소송때의 과오
① 헌재법(헌법재판소법) 동일법 안에 두 개의 가처분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바 그 가처분 규정은 임의규정인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법관의 임의재판권을 배제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소제기와 동시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1주일 전후로 반드시 결정처분이 되어 통진당을 해산시켜 놓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본안소송 종국결정이 될 때 가서야 종국결정과 동시에 기각을 시켰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 송무 책임자의 무식의 소치이었거나 통진당을 봐 주려는 고의성이 들어 났던 것입니다.
② 헌재법 제38조에서 180안에 중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심판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심판기간이 훈시적 규정이어서 법관의 임의성이 작동 할 수 있으나 헌재법상의 180일 심판기간은 헌재심판대상의
성격을 감안한 강제규정이었으나 헌재나 국가 송무 책임자나 헌재법상의 규정취지에 무지하여 180일 안에 종국결정의 강제 의무규정을 짓밟고 기회를 보아 기각결정을 하려다가 409일만에 애국시민들의 울부
짓다시피 하는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해산명령결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③ 그 때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 송무 책임자가 통진당 해산이 속히 결정되도록 백방으로 사력을 경주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진당 구성원 전체에 대해 가벌성이 존재함을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려 판결서에 판시해 주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하여 후일에 수사기관에서 전 구성원에 대해서 의법처단이 가능하도록 헌재가 유권해석을 결정문에 기재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국가송무책임자는 소송 절차에서 강력하게 통진당 구성원들의 의법 처단 근거를 결정문에 기재가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방치한 결정적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2) 국무총리 당시의 과오 ‘
①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사회국가화 해서 망치려는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움직이는 광화문촛불집회에 대해 내란*폭동죄명을 걸어 강력히 단속을 행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강구를 취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② 제20대 국회가 2016. 12. 9.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때 국회가 탄핵 증거를 수집하는 등 국회법상의 국회결의를 위한 사전 모든 절차가 모조리 묵살 된 채 불법탄핵 결의 사실을 빌미로 삼아,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결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시도록 수용하실 때까
지 집요하게 강력히 건의조치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③ 그 당시 서울역 광화문등지에서는 탄핵 결의와 전, 후 동시 경부터 탄핵반대집회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시면 국무총리 명의의 입장문이라도 별도로 발표하셨으면 역사는 지금과 같이는 악화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억측을 해 보는 바입니다.
(3)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의 과오
① 박근혜 대통령 구속 결재 서류에 일단 서명 거부를 하는 과정이 한 번 정도는 있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해 보며 대통령권한대행 기념 시계제작은 절대로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제작이 되어 방문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도덕성에 흠를 남겨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② 헌재는 2017.3.10. 헌법과 헌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소장이 재판장이어야 하는데 헌재소장이 궐위상태였습니다. 재판부 구성은 9명이어야 하는데 8명이었습니다. 명료한 탄핵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춘향식으로 파면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없었습니다.
③ 대통령선거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므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때의 보궐선거 실시 규정이나 사회상규법을 원용하여 보궐선거로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임기만료 때의 정기대통령선거인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실시한 사실은 불법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④ 제19대대통령선거기간 사전선거 때에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배부되었다는 루머가 항간에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선관위는 조기 진화하려고 11명을 형사고발을 하는 등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수사 정보 및 전행정기능을 총동원하여 진상파악을 실행하고 제19대대통령선거를 무효로 선언을 하고 보궐선거로 다시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이를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4) 미래통합당 대표 때의 과오
당 대표께서는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을 할 때에 찾아가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란 주제의 책을 전달하면서 당 차원에서 문재인은 불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문재삼고 이를 파헤쳐내야 구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전달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도 불법선거가 관행화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5) 대통령후보 경선 때 부정선거 거론은 다소의 수확
법조인답게 불법선거관행을 지적해야 하는데 부정선거 사실만을 거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은 관심조차 없는 정당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나름대로 수확이 있었습니다,
(6) 고언자와 황대표와의 관게
① 황 대표께서 대통령경선에서 패배한 후 영등포에 [황교안비전캠프]를 마련하시고 목회자기도회를 개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갖고 있는 점을 보고 달려가서 [이 책 안에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 있습니다.}라는 책 한권을 전달하면서 당시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통해 “황대표와의 독대”요청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 전OO 총재를 중재인으로 하여 어느날 [황교안비전캠프]에서 [대화자료]를 준비*제공한 가운데 황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② 당연무효의 행정법학 법논리로 국회해산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 결과 깊이 알아 볼 생각조차 않고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태도였고
③ 황교안 부방대 대표를 [무너진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상임총재로 모시겠다고 제안을 하자 33명의 임원명단을 흝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임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기에 더러는 동의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자 전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④ 그리고 4일이 지난 일요일 6시경 전화로 “아젠다가 맞지 않아서 같이 일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는 것이었습니다.
⑤ 그 후 [황교안비전캠프]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7) [황교안비전캠프]에 대한 냉혹한 비판*분석
① 황교안 대표께서는 현실인식에 있어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국가화를 획책하는 그림자 정부지배하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②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미루어 볼때 현 상태대로는 현시국을 해결할 인물이 전혀 아니란 사실이 확인 될 뿐이어서 이 고언을 하는 바입니다.
③ 황대표께서 뒤늦게 회개 운운하시지만 기독교신앙인으로써 흔히 하는 말씀일뿐 진정으로 통절한 회개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풀리기에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④ [황교안비전캠프]는 공산화국가화로 기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겟다는 의지보다는 정치의 단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보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캠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벗어나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3. 국민으로부터 영웅적인 인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
(1) 위 과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 회개한 증거로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조목 조목 과오를 나열해서 광고를 게재하고 하나님과 국민들앞에 용서를 비는 절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2) 하나님과 국민들이 용서를 해 주신다면 목숨바쳐 구국*자유통일 달성을 위해 헌신하겠노라는 결단을 보여 준다면 하나님이나 국민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논지입니다.
(3) 구체적인 헌신방안으로서는
① 국민연합 상임총재에 취임하여 헌신할 것임을 국민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
②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선두에 서서 승소로 이끌 것을 국민앞에 약속합니다.
③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운동을 국민운동화 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한미동맹교회중앙회를 설립
하고 하나님과 믹국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국민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바임을 표명하
시기를 강권합니다.
2023. 5.5.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