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됐다.
|
▲ 성형외과 탈세 유형 |
또한 지방흡입수술, 압박복 판매 등 비만치료 관련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만클리닉 등도 조사 리스트에 올랐다.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요양병원 탈세 유형 |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총 1534억원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