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대출 신청기간 : 2012. 1. 11(수) ∼ 3. 26(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 대출 실행기간
차 수 |
대상자 |
기 간 |
1차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2012. 1. 31(화) ∼ 2. 9(목) |
신·편입생 |
2012. 2. 1(수) ∼ 2. 10(금) |
2차 |
등록대상자 전원 |
2012. 2. 20(월) ∼ 2. 21(화) |
3차 |
등록대상자 전원 |
2012. 2. 24(금) ∼ 2. 27(월) |
•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대출 자격 (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한눈에보는학자금대출” 공지 참조
신청 절차
1. 로그인 |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2. 신청버튼 |
▪ 학자금대출 메뉴 클릭
▪ 든든/일반 대출 신청하기 버튼 클릭 |
3. 약관동의 |
▪약관동의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이중지원 방지 확약서’ 동의 |
4. 신청정보 |
▪개인 인적사항 입력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5. 대출신청 |
▪대출신청정보 입력(상품 구분 없이 “등록금+생활비”로 일괄 신청) |
대출 한도 (든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제출 서류(서류제출 대상자):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단일화
- 단, 수급자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은 가능하되, ‘기이용자처리’ 불가
❍ 선택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구 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 제외) |
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주2)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1)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1)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2)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각 지역대학 방문제출자 서류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 송부(학자금대출담당자앞)
※ 우편접수는 절대 불가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 문의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전화1666-5114
학생통합서비스센터 및 지역대학(학자금대출담당자) : 붙임 전화번호 참조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경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 공지사항에서 확인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