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로가득한22代 국회개원을 앞두고 개원이후, 본회의부터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지휘할 국회의장이나 각급소위,위원장의 회의ㆍ안건진행지휘를행사함에있어 요구되는중립성의무와 관련하여 오늘에이르기까지 어느 명망 있으신 그러나 비법조인,평론가분께서 위의중립성의무를 흥미위주로 단순한
기계적ㆍ기술적의미의중립성으로 평가하면서 자동차중립기어로는 움직일 수 조차없다는취지로 헌법전문에서천명하고있는 정의ㆍ인도규정에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점이 곡해되는바람에 국회 회의진행지휘에서 이를 대충으로 정한 임의규정으로 생각하고 적당하게 되는것으로보여
이를 세계 자유민주헌법체계 수준에
상응한 해석 및 이해,실천을 바라,
새롭게 출범하는
이번, 국회부터는 중립성 규율의무를 확실하게
숙지하고,세계민주의발전에도 비교,공헌할 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중립성이란 의장이나 위원장이 자신이 소속한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 안건이나 쟁점이 그론것임에도 무조건 옳다는식으로하거나 달리, 그른것임에도 자당에서 제출한안건이라하여 무조건 옳다고 하는식으로 과도하게 편착하여 회의진행을하는경우 中立性을 위반한것으로 될 것이고
그래서 개별. 의원이 실제로 옳고 그른점에관한 시비를가릴 능력이 없어서 오락가락하여서 회의진행을하는문제는 자질문제로서 선택,당선
문제로 귀결되어 주권자가 스스로, 별개로살펴야할문제로될것이고(중립성,취사력자체의부족이므로) 중립성에바탕한 의사진행지휘상의 시비이해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야당의장 이라하더라도 야당 법률안이 위헌위법하여 그른 내용이면
여당편에서 회의진행을하여도 중립성을 지키는것으로될것이고
그리하여곧, 시비문제를떠나 야당소속 의원으로서 여당안건이 옳다는식으로 편착하여 의사진행봉을휘두를 때는
정의ㆍ인도(人道)에 바탕한중립성 규율의 헌법위반으로서 의원이나위원은 해당 의사지행지휘의 무효를주장할 수도 있다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곧,중립성의무규율을위반하는경우에대하여
불교-진리학에서는
익히아시는대로,꽃을 피우고도 열매를 맺지못하여 결실을 맺지못하는경우로 설
법하고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