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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16일 공보 2020-4-2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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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하여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14일 현재 1.54% 수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붙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
문의처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최재효, 차장 임인혁, 과장 박동민 Tel 02-759-4491, 4502, 4495 Fax: 02-759-4490 공보관 : Tel 02-759-4015, 4016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주요 내용 |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2. 총 대출한도: 10조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3. 제도 운용기간: 시행일부터 3개월
4. 대출기간: 6개월 이내
5. 대출담보: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만기 일시 상환
o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