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채권자(양도인)을=채무자병=양수인 아닌가요?? 답이 안나오네요 명쾌하게 설명가능하신분 계실까요
첫댓글 1번 아닌가요?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무효3. 채권양도는 을(채무자)의 승낙으로 효력 발생하므로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유효하게 양도된 채권 상계 불가4. 철회는 통지의 도달로 효력 발생하므로 이후에 을은 대항 가능5.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무효이지만 취소 이전 이전 도달받은 양도통지를 아직 승낙하지 않은 선의의 채무자인 을은 대항 가능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4번입니다승낙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있죠통지에 붙일 수 없습니다4번의 경우 해제의통지는 양수인이 해야된다는게 문제의 오답판단요소인거 같은데 후단의 채무자의 대항여부가 명쾌하지않아 질문드린겁니다!
첫댓글 1번 아닌가요?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무효
3. 채권양도는 을(채무자)의 승낙으로 효력 발생하므로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유효하게 양도된 채권 상계 불가
4. 철회는 통지의 도달로 효력 발생하므로 이후에 을은 대항 가능
5.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무효이지만 취소 이전 이전 도달받은 양도통지를 아직 승낙하지 않은 선의의 채무자인 을은 대항 가능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4번입니다
승낙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있죠
통지에 붙일 수 없습니다
4번의 경우 해제의통지는 양수인이 해야된다는게 문제의 오답판단요소인거 같은데 후단의 채무자의 대항여부가 명쾌하지않아 질문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