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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이 문제 답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딤빵 추천 0 조회 396 24.04.13 00: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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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3 01:12

    첫댓글 1번 아닌가요?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죠
    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무효
    3. 채권양도는 을(채무자)의 승낙으로 효력 발생하므로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유효하게 양도된 채권 상계 불가
    4. 철회는 통지의 도달로 효력 발생하므로 이후에 을은 대항 가능
    5.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무효이지만 취소 이전 이전 도달받은 양도통지를 아직 승낙하지 않은 선의의 채무자인 을은 대항 가능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작성자 24.04.13 01:49

    4번입니다
    승낙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있죠
    통지에 붙일 수 없습니다
    4번의 경우 해제의통지는 양수인이 해야된다는게 문제의 오답판단요소인거 같은데 후단의 채무자의 대항여부가 명쾌하지않아 질문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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