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왕저 연습문제를 풀던 중 도저히 그 원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 도움을 구합니다.
아래 문제 4-6번 질문인데요,
코우즈 정리에 따르면 소유권을 설정해줄 수 있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각 개인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도 사회적 효율적인 점이 달성돼야 하는데,
왜 문제6에서는 B에게 소유권이 있고 B가 이윤극대화를 하는데도 사회적 효율적인 점이 달성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건 코우즈 정리가 아니라 그냥 P만큼 보상을 받는 문제입니다.피해보상의 크기가 피해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A에게 비용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일반적인 코우즈 문제에서도 보상을 원하는 주체가 피해액에 상관없이 최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지 피해액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도의 보상액일 뿐이구요.. 소유권이 확립돼있고 상대방의 최소보상요구액을 고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왜 코우즈 정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선껌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건 효율적인 균형이 달성된다는게 코우즈 정리잖아요? 피해보상 금액은 둘이 정해야되는거구요. 그 논리라면 피구세처럼 조세른 부과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형태도 코우즈 정리겠네요? 코우즈 정리에는 생산단위당 보상액 등의 개념은 없습니다.
첫댓글 이건 코우즈 정리가 아니라 그냥 P만큼 보상을 받는 문제입니다.
피해보상의 크기가 피해액과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A에게 비용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일반적인 코우즈 문제에서도 보상을 원하는 주체가 피해액에 상관없이 최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단지 피해액이 받고자 하는 최소한도의 보상액일 뿐이구요..
소유권이 확립돼있고 상대방의 최소보상요구액을 고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왜 코우즈 정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선껌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건 효율적인 균형이 달성된다는게 코우즈 정리잖아요? 피해보상 금액은 둘이 정해야되는거구요. 그 논리라면 피구세처럼 조세른 부과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형태도 코우즈 정리겠네요? 코우즈 정리에는 생산단위당 보상액 등의 개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