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된 것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적극 개입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형 복역률 50% 미만인 자에 대해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극력 반대했다"며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이 의원을 가석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가석방이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2012년 이뤄진 8만5223건의 가석방 허가건수 중 80% 미만의 형기를 채운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이석기 의원은 당시 47.6%의 형기를 채운 상태였다.
권성동 의원은 "이는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종북주의자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무력화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됐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오후 추가질의를 통해 "당시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같은당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의원이 참여정부에서 특별사면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의 가석방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4월30일 특별사면을 하겠다고 하니 법무부가 반대했다. 그로부터 넉달도 되기 전 가석방이 추진되고 또 법무부가 반대하자 민정수석인 문 의원이 법무부 실무자를 호텔 바깥으로 불러 가석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석방을 전후해서 이석기 의원은 (교도소 안에서) 민혁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영도체계, 조직보위, 사상학습 검열이 강화된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고 있었다"며 "이런 사람을 정권초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민정수석이 특별사면·가석방을 못해 안달했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또 특별사면까지 시켜줘서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라며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의원을 굳이 특별사면시키고 가석방·복권시켰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가석방이든 사면복권이든 어떠한 건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의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청와대 주무비서관이 저였다"며 "그당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이 없었고 2005년 사면복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가석방은 법무부 내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가 한다.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이석기의 특별가석방에 대한 대화를 나눴는지 자신 있으면 얘기해보자"며 "오히려 그 당시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법무부가 세웠고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아무리 국감이라고 해도 다른 당 의원이자 대선후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며 "까닭없는 공세는 그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