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도요금 부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수도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누진요금이 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여기서는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각지자체는 대부분 10톤단위로 요금을 책정합니다.
1~10톤 : 500원
11~20톤 : 700원
21~30톤 : 1,000원
이하생략.
관리소에서는 각세대에 위의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게됩니다
예를들어
a세대 : 10톤 (10*500) = 5,000원
b세대 : 25톤 (10*500)+(10*700)+(5*1,000원)=17,000원
c세대 : 15톤 (10*500)+(5*700)=12,000원
하여 관리소가 부과하는 수도료는 a+b+c=34,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는 공동주택을 한 개의 개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가 부과하는 수도료는 50톤에대해서 산출을 합니다
통상
1~10톤 * 세대수 * 500원
11~20톤 * 세대수 * 700원
21~30톤 * 세대수 * 1,000원
그러면 위와 같은 경우 시는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총 50톤중 30톤은 500원 단가를적용하고
20톤은 700원 단가를 적용하여
(30*500)+(20*700)=29,000원을 고지하게되는겁니다.
바로 여기서 관리소가 총세대에 부과하는 금액과
시가 관리소에 고지하는 금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관리소는 시의 요금체계되로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욕을 먹기 시작하죠?
횡령, 주택법에 따라, 형사소송, 사문서 위조, 비리범..등등
그런데 관리사무소장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을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거죠? 본인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만은 그또한 본인 무능력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리소는 시가 고지하는금액만큼만 세대에 부과하면 되지 않냐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가장 많은 생각들이 고지금액(29,000원)을 총사용량(50톤)으로 나누면 톤당 단가가 될것이고 그단가대로 세대에 부과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과연그럴까요? 그럼 계산해보겠습니다.
29,000원을 총사용량 50톤으로 나누면 단가 580원이 되니까
a : 10톤 * 580원 = 5,800원
b : 25 * 580원 = 14,500원
c ; 15 * 580원 = 8,700원
자 어떻습니까? 합리적인가요?
많이 쓴사람은 이익을 보고, 적게쓴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겁니다.
만약 당신이 a세대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참고로 전기요금 관련 고압계약 전기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주장하듯 고압계약이니 고압단가로 적용하라하면 많이쓰는세대는 이득을 보게되고
적게쓰는 세대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럼 적게 쓰는세대는 오히려 저압계약이 이득인데도 이런거 따지는거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무조건 고지는 얼마됐는데 관리소가 더 많이 부과를 했으니 비리라는 시선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남은 차액을 어떻게 한 것인가가 문제가 될뿐이지 고지는 얼만데 더부과했다는 논란은 이젠 그만 할때가 된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차액을 어떻게 사용할것인가? 는 해당 아파트마다 다를것입니다.
수도요금차액으로 저수조 청소를 할수도 있고 그럼 저수조청소비를 세대에 부과하지 않아도 되니 관리비 절감이되죠
무조건 현행 체계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수도요금 고지와 부과를 따질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차선을 생각해야.....
상여금으로 줬다, 회식비로 썼다, 운영비로 썻다하여
범죄를 저질럿다 하지말고 과연 주지말아야하는 돈을 그돈으로 줬는지(이건문제)
그게 아니라 어차피 줘야하는 상여금과 격려 회식비를 이돈으로 안썻으면
무엇으로 썻겠는가(결국 관리비) 까지도 살펴 봐야 하는것입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관리비 절감을 위해 기본급은 적게 상여금은 많게 책정을 하지요.
그리고 명절떡값을 잡수입에서 지출을 하는 것 바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잡수입으로 상여금을 줬다는 것만 보지말고..
물론 잡수입이라해서 5만원줄꺼 10만원주면 안되지만..
관리를 따져볼때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따져보니 결국 세대에 이익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는냐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관리사무소에 가서 나는 입주민이니까(내가 당신들 월급준다)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보여준다(= 배째라 공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당장 시청에가서 회계서류 가져오라하면 가져다 줍니까?
은행에 내가 고객이니까 가져오라면 가져다 줍니까?
가정에서도 남편이 가계부 가져오라고 하면 바로 무조건 보여주고 바로바로 설명해야하는겁니까?
민원을 제기하는쪽도 합당한 절차(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절차가 아니라)를 거쳐야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않습니다..
누구를 옹호하거나 편드는거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댓글 그렇다고 30000원을 부과해야 하는 상수도요금을 3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면 안되는 것이쟎아요....
이렇게 남은 돈으로 부당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안되는 것이쟎아요...
(답변을 쓰지 않으려 했는데....)
이렇게 남은 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지를 주의깊게 봐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지-부과는 현행제도에서 해결이 안되는 되도 관리소에만 책임을 전가할것이 아니라는...
(그방법이 있으면 벌써 적용했겠지만 정말 누구도 만족할 대책이 없잖아요)
이렇게 남기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관리비고지서를 제작(작성)할 때, 정당한 비용을 써 넣어야 하는 것으로써
관리비고지서를 허위로 만들어 정당한 관리비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받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돈을 받아 간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부당하게 관리비통장에 넣었고
관리비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무턱대고 보여달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복사열람을 할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이 알수 있도록 알려줘야지..무턱댄다고 무턱대고 안보여줄라는것도 문제가 있지요..1년에 5천만원 너무 심합니다..저희는 300만원정도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것도 수요잉여금이란 계정으로 분리가 되어있든데..하여 그돈으로 공동수도료를 감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여 주민에게 다르게 징수하였다는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돈을 분산시켜 주민이 모르면..그 돈을 정당하게 사용해주면 좋지만..아니라면~?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주체가 문제지만
결국은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게 될것입니다..입대의 또한 책임을 지지 않을테고..주민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되겠지요.. 잉여금을 50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이라니..다른것도 의혹을 가질만합니다..전기세등도
돈의 적고 많음은 따질수 없습니다. 300만원은 괜찮고 5천만원은 무조건 잘못됬다 할수 없습니다
5억이라도 발생할수 있지요. 다만 달빛마녀 단지처럼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할것인가를 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공동수도료가 나오지 않았다는얘깁니다. 즉 세대에 부과하는 돈만으로도 고지액을 납부한다는 얘기니까요. 간혹 나온다 치더라도 1년에 한두번이죠
주민이 무슨손해를 보게되는건가요? 본인이 사용한 수도요금을 해당 지자체 수도단가되로 지불을하는데
공동주택거주하는 101동 101호 세대가 20톤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이나 단독주택거주하는 세대가 20톤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은 같아야하는거죠? 징수대행이라면 말그대로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거죠..아파트산다고 혜택을 바라거나 주면 안되는건데....다만 손해를 보는것 같은것 뿐이죠...그돈을 투명하게 하면 오히려 그돈은 다시돌아 나에게 이익을 주게되는것죠. 역설하면 같은 수도를 사용하고 단독주택거주자보다 이득을 보게되고 단독주택거주자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되는것처럼 느껴지죠----괴변인가요?ㅎㅎ.
금액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어떻게 계산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냐는 것입니다..위 질문자의 아파트에서도 그 잉여금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비명세서에도 표기를 한다면 주민들도 의문만 가진채 불신을 가지진 않을것입니다~
어떻게 계산하길래는 없습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세대별 검침량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겁니다
이걸 조작하려면 단가를 바꿨거나, 사용량을 더써넣는건데 이건 바로 티가 나게되죠..
먼저 단가는 해당 세대별로 고지된 사용량이 지자체 단가대로 계산해보면 되는것이고
사용량 조작은 현재 고지서의 사용지침과 현관밖 지침을 확인해보면 알수 있는것이죠
같은 1,000세대에 같은 10,000톤을 사용하더라도 각세대의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차액은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요금 징수방법상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나 그 금액이 2011년 1년동안, 정확히 말하면 11개월동안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관리소는 막연히 여러개의 관리비 통장에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다는 답변 뿐입니다. 달빛마녀님 말씀대로 300도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혹시 우리아파트와 유사한 사례가 없을까요.
우리 아파트 상황으로 볼때 누군가가 착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수법을 사용했을까요? 현재상황만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고 추가로 고소를 해야할 거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분산되어있다는것은 관리비 통장이 여러개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어떤 입주민은 관리비를 농협에 납부하고 어떤분은 저은행, 이은행에 납부를 하죠...다만 5천만원이 발생했다는것을 안것은 회계계정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일것입니다. 한천마님께서 이것을 알수 있었던것도 결산보고를 통해서 이겠지요..아닌가요?
일단 11개월동안 언제 발생했는지를 복사요청해서 보세요..복사비 지불하시고..돈은 분산이 되어있을지언정 계정은 하나로 되어있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주민에게 공동요금등으로 사용되어졌는지도 알아보시고..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원요청해도 복사해주지 않은다면 시청내지 구청에 민원제기하세요 민원방법은 이 카페에 수없이 올려졌습니다 특히 드라콥님께서 많이 올려주셨으니 참고하여..정해진 단가로 사용량을 곱하는데 잉여금이 그리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피고소인들이 증명하는 것이고
3만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3만5천원을 부과하였다면 5천원에 대해서는 횡령을 한 것이고
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즉, 내 돈은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 내 돈이라 할 수 있으며
내 돈이 관리비통장에 있을 때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문서를 작성하여(속임수)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은 관리소장이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사용을 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요금 과다징수를 알게된 것은 주민 한분이 수도사업센터인가에 확인해서 우리아파트가 11개월동안 약 2억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했고, 주민이 납부한 금액은 공동주택관리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수도요금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고, 시청에 민원도 제기하겠습니다.
이 돈을 빼돌렸다면 과연 어떤식으로 빼돌렸을까요? 빼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뭐하러 5천만원을 더 걷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괜한 오해를 사면서 뭐하러 더 걷었을까... 빼돌릴 수도 없다면 굳이 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해가는 날짜와 아파트의 검치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날을 맞춰도 이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검침을 하고 그날로 고지서를 발부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후 고지서를 받고 주민에게 부과할때 날짜차이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도요금이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자랄때도 있고 남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충당금이 발생되는겁니다. 절대로 더 받아서 관리소에서 떼 먹을수는 없습니다, 오해를 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해가 풀립겁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요금부과는 위 하자보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지난달에 발생한 잉여금을 이번달 수도요금에서 제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각 세대에 부과를 하고
이번달에 혹시 부족금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비예납금으로 보충을 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달 고지금액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여 잉여금을 남긴다면
그야말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관리비예납금은 무슨돈이죠? 잉여금을 선정리하고 부족분을 떠는거와 무슨차이가 있다는거죠? 융통성?
hmhywang님께서 하신 답변은 관리소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 같군요.
많은 관리가 그런 금액의 발생을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고지한다면 이런 오해는 절대 생기지 않을것이나
현 관리업체들은 이 부분을 안하고 있는 곳이 많기에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는 일부러 안하거나 아니면 소장의 관리자격이 미흡하거나 이겠지요.
제발 모든 발생사항을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오해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수도료충당금으로 분명히 있을겁니다. 계정과목 없이 돈을별도로 보관을 할수는 없는거지요. 관리소입장 입주자 입장이 있을수 없습니다, 이건 돈이고 돈은 정확해야 하는데 입장이란 있을수 없지요. 주민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는데 계정과목별로 통장이 있는게 아니니까 그부분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해를 해 보세요. 아니다에 포코스를 맞추지만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