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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시에 납부한 수도요금과 주민에게 걷은 금액차이가 5천만원인데요...
하자보수 추천 0 조회 405 12.02.19 12:20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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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9 12:31

    첫댓글 그렇다고 30000원을 부과해야 하는 상수도요금을 3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면 안되는 것이쟎아요....
    이렇게 남은 돈으로 부당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안되는 것이쟎아요...
    (답변을 쓰지 않으려 했는데....)

  • 작성자 12.02.19 12:40

    이렇게 남은 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지를 주의깊게 봐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지-부과는 현행제도에서 해결이 안되는 되도 관리소에만 책임을 전가할것이 아니라는...
    (그방법이 있으면 벌써 적용했겠지만 정말 누구도 만족할 대책이 없잖아요)

  • 12.02.19 13:15

    이렇게 남기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관리비고지서를 제작(작성)할 때, 정당한 비용을 써 넣어야 하는 것으로써
    관리비고지서를 허위로 만들어 정당한 관리비보다 더 많은 관리비를 받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돈을 받아 간 것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부당하게 관리비통장에 넣었고
    관리비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2.02.19 12:39

    주민이 무턱대고 보여달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면 관리주체는 어떻게 복사열람을 할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이 알수 있도록 알려줘야지..무턱댄다고 무턱대고 안보여줄라는것도 문제가 있지요..1년에 5천만원 너무 심합니다..저희는 300만원정도 잉여금이 발생하여 그것도 수요잉여금이란 계정으로 분리가 되어있든데..하여 그돈으로 공동수도료를 감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여 주민에게 다르게 징수하였다는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돈을 분산시켜 주민이 모르면..그 돈을 정당하게 사용해주면 좋지만..아니라면~?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주체가 문제지만

  • 12.02.19 12:41

    결국은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게 될것입니다..입대의 또한 책임을 지지 않을테고..주민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되겠지요.. 잉여금을 50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이라니..다른것도 의혹을 가질만합니다..전기세등도

  • 작성자 12.02.19 12:44

    돈의 적고 많음은 따질수 없습니다. 300만원은 괜찮고 5천만원은 무조건 잘못됬다 할수 없습니다
    5억이라도 발생할수 있지요. 다만 달빛마녀 단지처럼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할것인가를 봐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공동수도료가 나오지 않았다는얘깁니다. 즉 세대에 부과하는 돈만으로도 고지액을 납부한다는 얘기니까요. 간혹 나온다 치더라도 1년에 한두번이죠

  • 작성자 12.02.19 13:03

    주민이 무슨손해를 보게되는건가요? 본인이 사용한 수도요금을 해당 지자체 수도단가되로 지불을하는데
    공동주택거주하는 101동 101호 세대가 20톤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이나 단독주택거주하는 세대가 20톤을 사용하고 내는 요금은 같아야하는거죠? 징수대행이라면 말그대로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거죠..아파트산다고 혜택을 바라거나 주면 안되는건데....다만 손해를 보는것 같은것 뿐이죠...그돈을 투명하게 하면 오히려 그돈은 다시돌아 나에게 이익을 주게되는것죠. 역설하면 같은 수도를 사용하고 단독주택거주자보다 이득을 보게되고 단독주택거주자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되는것처럼 느껴지죠----괴변인가요?ㅎㅎ.

  • 12.02.19 13:00

    금액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어떻게 계산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냐는 것입니다..위 질문자의 아파트에서도 그 잉여금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비명세서에도 표기를 한다면 주민들도 의문만 가진채 불신을 가지진 않을것입니다~

  • 작성자 12.02.19 13:10

    어떻게 계산하길래는 없습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세대별 검침량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겁니다
    이걸 조작하려면 단가를 바꿨거나, 사용량을 더써넣는건데 이건 바로 티가 나게되죠..

    먼저 단가는 해당 세대별로 고지된 사용량이 지자체 단가대로 계산해보면 되는것이고
    사용량 조작은 현재 고지서의 사용지침과 현관밖 지침을 확인해보면 알수 있는것이죠

  • 작성자 12.02.19 12:48

    같은 1,000세대에 같은 10,000톤을 사용하더라도 각세대의 사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
    차액은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 12.02.19 13:06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요금 징수방법상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나 그 금액이 2011년 1년동안, 정확히 말하면 11개월동안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관리소는 막연히 여러개의 관리비 통장에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다는 답변 뿐입니다. 달빛마녀님 말씀대로 300도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혹시 우리아파트와 유사한 사례가 없을까요.
    우리 아파트 상황으로 볼때 누군가가 착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수법을 사용했을까요? 현재상황만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고 추가로 고소를 해야할 거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2.02.19 13:16

    분산되어있다는것은 관리비 통장이 여러개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어떤 입주민은 관리비를 농협에 납부하고 어떤분은 저은행, 이은행에 납부를 하죠...다만 5천만원이 발생했다는것을 안것은 회계계정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일것입니다. 한천마님께서 이것을 알수 있었던것도 결산보고를 통해서 이겠지요..아닌가요?

  • 12.02.19 13:17

    일단 11개월동안 언제 발생했는지를 복사요청해서 보세요..복사비 지불하시고..돈은 분산이 되어있을지언정 계정은 하나로 되어있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주민에게 공동요금등으로 사용되어졌는지도 알아보시고..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알아보세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민원요청해도 복사해주지 않은다면 시청내지 구청에 민원제기하세요 민원방법은 이 카페에 수없이 올려졌습니다 특히 드라콥님께서 많이 올려주셨으니 참고하여..정해진 단가로 사용량을 곱하는데 잉여금이 그리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 12.02.19 13:19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피고소인들이 증명하는 것이고
    3만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3만5천원을 부과하였다면 5천원에 대해서는 횡령을 한 것이고
    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즉, 내 돈은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 내 돈이라 할 수 있으며
    내 돈이 관리비통장에 있을 때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문서를 작성하여(속임수)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은 관리소장이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사용을 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 12.02.19 14:48

    감사합니다. 수도요금 과다징수를 알게된 것은 주민 한분이 수도사업센터인가에 확인해서 우리아파트가 11개월동안 약 2억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했고, 주민이 납부한 금액은 공동주택관리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조언해 주신대로 수도요금건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고, 시청에 민원도 제기하겠습니다.
    이 돈을 빼돌렸다면 과연 어떤식으로 빼돌렸을까요? 빼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뭐하러 5천만원을 더 걷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괜한 오해를 사면서 뭐하러 더 걷었을까... 빼돌릴 수도 없다면 굳이 왜... 그런 의문이 듭니다.

  • 12.02.20 13:56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해가는 날짜와 아파트의 검치날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날을 맞춰도 이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검침을 하고 그날로 고지서를 발부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침후 고지서를 받고 주민에게 부과할때 날짜차이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도요금이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자랄때도 있고 남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충당금이 발생되는겁니다. 절대로 더 받아서 관리소에서 떼 먹을수는 없습니다, 오해를 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오해가 풀립겁니다!

  • 12.02.20 16:51

    공동주택에서의 요금부과는 위 하자보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즉, 지난달에 발생한 잉여금을 이번달 수도요금에서 제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각 세대에 부과를 하고
    이번달에 혹시 부족금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비예납금으로 보충을 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달 고지금액에서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여 잉여금을 남긴다면
    그야말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 12.02.20 17:04

    관리비예납금은 무슨돈이죠? 잉여금을 선정리하고 부족분을 떠는거와 무슨차이가 있다는거죠? 융통성?

  • 12.02.21 11:28

    hmhywang님께서 하신 답변은 관리소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 같군요.
    많은 관리가 그런 금액의 발생을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고지한다면 이런 오해는 절대 생기지 않을것이나
    현 관리업체들은 이 부분을 안하고 있는 곳이 많기에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는 일부러 안하거나 아니면 소장의 관리자격이 미흡하거나 이겠지요.
    제발 모든 발생사항을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오해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12.02.21 14:05

    수도료충당금으로 분명히 있을겁니다. 계정과목 없이 돈을별도로 보관을 할수는 없는거지요. 관리소입장 입주자 입장이 있을수 없습니다, 이건 돈이고 돈은 정확해야 하는데 입장이란 있을수 없지요. 주민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는데 계정과목별로 통장이 있는게 아니니까 그부분을 이해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해를 해 보세요. 아니다에 포코스를 맞추지만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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