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의 청구권자를 규정하면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제818조는 평등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7.29.2009헌가8) -자의금지원칙 적용이라 되어있는게
직계비속의 청구권 제한이 있던 없던
36조1항 혼인과 가족생활과 관련이 전혀 없어서
엄격한 비례심사가 아닌 자의금지원칙응 적용하는 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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