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 개명 도와드리고있는데요 외할아버지가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상 재적등본이 확인이 안되네요.
92년도쯤 돌아가셨는데 주민센터 방문해야할까요?
엄마 대신 제가 가야할꺼같은데 위임장같은거 써가야하나요? 아님 제 신분증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 대한 제적등본 발급 받으면 되는 건가요?
첫댓글 방문해서 물어 보시면 되고요 위임자가 갈 경우에는 위임 한 사람과 위임 받은 두사람의 신분증을 다 가져 가세요.그리고 위임장은 법원에 있으니 번원에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요즘은 본인 외에 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많으니미리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첫댓글 방문해서 물어 보시면 되고요
위임자가 갈 경우에는 위임 한 사람과 위임 받은 두사람의 신분증을 다 가져 가세요.
그리고 위임장은 법원에 있으니 번원에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본인 외에 부모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많으니
미리 전화해서 물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