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이 9블럭과 10블럭으로나뉘어서 사업승인도 따로 고시된 현장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 1개사로
발주가 되었고, 그 도급사의 전기 현장대리인을 2개 현장에 1명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코져 하는데
현장대리인 선임시 동시에 1인 2개소에 선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자격기준등의 법 사항을 살펴봐도 선임을 몇개소까지라는 사항이 없어서요..
현장대리인 자격은 특급(공사기사2급)이고요
9블럭은 자가용수전설비로 1400kva, 10블럭 1500kva 수전용량 현장인데요.
현장간 거리는 10m 공원도로로 분리된 정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선임은 한곳에 현장상주해야함.
통합 공사 현장이 처음이라 법적사항으로 어데에 명기된것을 적용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통상 한개현장에 1인을 선정하여
적용한터라. 법규칙이 면기된곳을 잘 몰라서요. 신경써주셔서 감사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