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서 ‘공동주택관리법안’ 의결
대표회의·관리소장
부정행위시 벌칙조항 등 신설…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 삭제도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해 8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묶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대다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에 대해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위원회들이 다수 설립돼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위원회의
업무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제정안에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해 고시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토록 했다.
다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중앙분쟁조정위로부터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변경됐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대안에 반영됐다.
협회의
설립과 관련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1/5 이상,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해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더불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하도록 했으며,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하자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대한 이의절차 신설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부정행위 금지규정 등도 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안에 새롭게 신설, 수정·보완된 사항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명시했으며, 이 법 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내용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됐다. 또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했던 공동체 활성화 경비도 삭제됐으며, 공동주택의 전실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미이행시 1년 2회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토록 했으며 주택관리업자 등록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 관리방법, 업무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사유로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를 추가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 중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토록 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공모해 부정하게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사무국 직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업무·조정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단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임에도 법정단체화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도래한지 20년이 지난 주택관리업단체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제정안임에도 공청회 한 번 개최되지 않았다.”며 “하자분쟁의 경우 시공사와 소유자의 문제임에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주택관리사만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관계자를 누락시킨 것 등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집회, 국토부 장관 면담신청 등의 강력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은 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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