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갑이라는 사금융회사로부터 제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천5백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당연히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채권액이 있다는 이유로 저와 다른 3인이 갑에게 제공한 근저당권에게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곤 갑에게 채무액(5천5백만원)을 임의로 변제해서는 안되며 변제시 차후 이중변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일단 당시 변제능력이 없는 저는 갑에게 매달 이자를 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더이상 변제를 미룰 수 없어 이 채무액(5천5백만원)을 변제하려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갑과 을이 잘 대화가 되어 을이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제가 갑에게 대부금액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론 그게 힘들것도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누군가 대부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절차를 밞으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모르겠습니다.
공탁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압류와 근저당이 해지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밞아야하는건지...
이럴경우 시일이 얼마나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금액을 원만히 정산하고 다시 재기하고 싶네요. 솔직히 이 것때문에 이자내고 하느라 빚만 더 늘고...사업은 안되고.. 집사람하고
이혼위기까지 갈 뻔했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