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전방위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하여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 가속화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등5대 분야를집중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걸림돌 제거
◈금융위·금감원外 국조실·기재부 등 부처, 민간 전문가,유관기관, 업계모두 참여하여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타 분야와의 융합과제도 개선 |
I |
| 회의 개요 |
□ ‘18.10.19, 금융위원회는김용범 부위원장주재로 「핀테크 등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Kick-off 회의개최
ㅇ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핀테크, ICT, 해외법제 등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
ㅇ특히,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함께 참여하여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음
<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8.10.19(금), 15:00 ~ 15:5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이성엽 고려대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강경훈 동국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구태언·정성구·고환경 변호사, 핀테크산업협회장,핀테크지원센터·코스콤·결제원·보안원·신정원·성장금융·보험개발원,금융협회등
▣주요 논의사항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 동향, T/F 운영방향 등 |
II |
| 주요 논의내용 |
1. 추진배경[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정부는4차 산업혁명에 따른금융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핀테크 활성화*’를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
*‘18.1.22일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대통령께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 당부
ㅇ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8.7일),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8.31일)현장방문등을 통해 핀테크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ㅇ특히 지난 9.20일,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역할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통과(‘19.1.17일 시행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 완화(4% → 34%)
ㅇ 핀테크를 통한금융 분야 신산업 발굴, 금융혁신을 통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촉발이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이러한동력을 유지하면서규제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않기 위해서는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실제‘현장’에서 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국민들이기대하는 체감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
-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의그림자 규제, 기존 유권해석등 모든 형태의 규제가 검토 대상
ㅇ또한, 금융 분야신산업 개척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일련의규제 Set을 관련 기관들이‘협력’하여 개선해나갈 필요
-금융위 소관법령뿐 아니라,타 부처 법령도 일괄 검토(부처협의)
ㅇ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분야를 제외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보다 ‘과감한’ 개선을 시도해주길 기대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규제샌드박스에서의 실험 기회 부여등의 방법도 고려 가능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금, 변화의 결과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전력질주하며경쟁하고 있는 상황
ㅇ특히,기술과의 융합효과가 큰 금융 분야에서는혁신적인 신기술을지원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ㅇ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과감하게 추진해 나아가면서이견이 있다면해결하면서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ㅇ 핀테크 혁신을 향한 우리의출발*이 다소 늦었으나, 기술강국 저력에 전방위적 노력을 더하여“창조적 추격자”가 되길 기대
* 디지털 경쟁력 순위(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2017년) :우리나라는 총 63개국 중 신기술 규제 44위, 빅데이터 활용능력 56위
2. 국내외 핀테크 산업 및 정책대응 동향
[발제①] 핀테크 주도 금융혁신 전략과 과제(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핀테크는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하고효율성을 제고
ㅇ‘05년 P2P대출 시작 이래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4년 하반기 이후 핀테크 관심 고조
* 글로벌 핀테크산업 투자 규모 : ‘14년 432억달러→’18.상반기 578억달러
ㅇ금융서비스의 핵심기능을세분화(unbundle)하며 출현한 핀테크는최근에는 복합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며재종합화(rebundle)추세
*예)英 Revolut: 전세계 주요국에서 모바일앱과 전용직불카드를 통해 낮은 수수료로간편 환전·송금·카드결제·출금서비스 제공 → 여행자 보험, 소액대출 등으로 서비스 확장
□해외 주요국들은 기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지속,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ㅇ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간 활발한 소통, 핵심역량 인재 육성,규제체계 개선 등을 통해적극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추진 중
* 특히, 영국,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중
ㅇ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바,핀테크금융혁신을 위한 자본공급, 인재확보 등적극적인 정책적 지원필요
[발제②]중국의 모바일결제 플랫폼 혁신과 시사점(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유연한 규제, 시장진입제한 최소화등의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글로벌 핀테크기업 보유
ㅇ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 규제시스템을 통해 ‘알리바바’는 모바일결제를 시작으로 대출중개, 온라인 펀드·보험까지 사업 확장
ㅇ 중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취약한 금융시스템 극복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비은행의 모바일 지급결제분야에 있어서상대적으로세분화된 규제, 고비용 수수료 구조 등이 핀테크 제약
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검토·개선하기 위한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
< 5대 집중 점검 분야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등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ㅇ(현황)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해왔으나,활성화는 미흡
* ‘15.5월,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출자한도 이상의 출자가 허용된다고 법령해석
ㅇ(점검방향)금융회사의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추가조치,금융회사의P2P대출 투자 참여제한적 허용방안, 핀테크스타트업 등에 대한신용공여·투자*등 활성화방안 등 검토 추진
*‘17년 은행권의 핀테크 관련 지원은 약 5.4조원 수준(신용공여 5조원, 투자 0.4조원)/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핀테크 지원 ’18년 150억원 집행 예정
<주요 사례 >
■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기준]현행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가 자회사로소유(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초과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전산시스템, SW 등의 대여·판매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제공업무”로 제한☞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 확대 포함 검토(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현행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P2P투자가능여부 불명확☞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P2P 투자참여 가능여부 검토(P2P 가이드라인 개정) |
[2]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2분과)
ㅇ(현황)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오픈 API 활성화 등을추진 중이나 정보보호 체계상데이터 활용에는여전히 제약 다수
ㅇ(점검방향)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정보공유 허용,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 검토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및 제공동의등에 대한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등 검토
<주요 사례 >
■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현행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자회사등 상호간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공유 가능, 이용기간은원칙 1개월(예외적으로 초과이용 가능)☞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 허용 검토(신용정보법 등 개정)
■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현행신정법상 제3자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는 개별적·사전적으로만 허용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금융사기를 방지 서비스의 활용범위가 제한적☞ 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 확대 방안 검토(신용정보법 개정)
■ [오픈API 활성화]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그 제3자(핀테크 기업 등)가 정보제공에 관한 본인통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상황☞ 비용부담 경감 방안을 포함하여 전반적 규제개선 가능성 검토 |
[3]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3분과)
ㅇ(현황)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금융거래가 확대되었으나,법규·관행상 여전히제약요인 잔존
ㅇ(점검방향)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등 개선 추진
**여권의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권법 개정안 발의(‘17.12월, 김한표 의원)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활성화를 저해하는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등 일괄정비 추진
<주요 사례 >
■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처리]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제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을위한 부처협의 추진(행안부)
■ [로보어드바이저 통한 비대면거래]현행자본시장법령상 로보어드바이저를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제공을 위한 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신규 핀테크기업의 진입에는 높은 수준, 로보어드바이저에 자문·일임 외에 펀드는 미허용☞ 자기자본 규제 완화 및 업무범위 확대 검토(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
[4]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ㅇ(현황)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모바일 등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잔존
ㅇ(점검방향)앱투앱을 활용한간편결제 확산,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헬스케어서비스등 핀테크고도화 지원 위한 규제개선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금융상품의 자동 추천, 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 등 재검토
<주요 사례 >
■ [간편결제서비스 확산](1) 현행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아닌다른결제수단 제공시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고객에대한프로모션 제공을 통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확산에한계☞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이용시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추진
(2) 모바일 결제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한도가 현행전자금융거래법령상2백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초과하는 가전제품 구매 등에는 사용 불가 ☞ 한도 확대 검토(전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간편결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현행 법령상 전자금융업자들이외국환결제업무 수행이 어려워해외진출에 한계☞관련규제 개선방안 검토
■ [온라인 대출비교서비스]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른1사 전속주의 원칙등으로인해 모집인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모집 등을 위탁받을 때에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수탁 가능.이로 인해 다양한 금융기관 상품 비교·추천서비스제약☞혁신서비스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점 재검토 (모범규준 등)
■ [헬스케어서비스]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가의료법상금지되는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명확한 유권해석 부처 협의(복지부) |
[5]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5분과)
ㅇ(현황)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 도입, AI 활용 등 신기술 도입을위해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규제대응은 뒤쳐지는 상황
ㅇ(점검방향)블록체인, 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금융서비스의 확산,레그테크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또한,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지정대리인 활성화및 규제혁신을 통해신기술·신산업 적극 육성
<주요 사례 >
■ [생체정보 인증]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생체정보 등록시 까다로운 본인확인 방식(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애로☞생체정보 등록시 본인확인 방식 완화 검토(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블록체인내 정보보존]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시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신용정보법도 상거래 종료일로부터최장 5년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블록체인에서 자료의영구보존 불가☞ 일정경우 분리보관 형태 등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하도록 개정 검토(신정법 등)
■ [블록체인내 정보제공]현행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은개인(신용)정보의제3자 제공시 사전적으로 개별 동의 필요☞ 특정한 경우 동의로 간주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전적 포괄동의를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신정법 등) |
< 검토대상 규제 >
◇ 금융관련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기존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등에도‘패자부활’ 기회부여 |
ㅇ(법령상 규제)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저해하는타 부처 법령까지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사업별 규제개선 완화추진 (예: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ㅇ(그림자 규제)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행정지도,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등도 검토 대상(금감원)
ㅇ(현장점검 과제·유권해석)기존 현장점검단 접수과제(6천여건)中불수용 과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
< 추진체계 >
◇전방위적 규제발굴,총 3차에 걸친심도 있는 검토와민간전문가 의견반영등을 통해혁신적·종합적인 개선방안마련 |
ㅇ(1단계: 과제발굴)찾아가는 현장점검*,업계및금융권 간담회,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등다양한 방식으로 과제 발굴
* 금융위 현장소통반,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을 활용
ㅇ(2단계 : 실무검토)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 협의
ㅇ(3단계 : T/F검토)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후 T/F 종합검토
→ (가칭)‘핀테크 정책협의회(금융위원장 주재)’ 등에서 종합 개선방안 확정
< 참고 >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규제 발굴 및 검토 프로세스
III |
| 향후 일정 |
□ ‘18.10월부터 약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실무검토 및 T/F 논의를 거친 후,’19년초 종합 개선방안 발표
ㅇ(‘18.10~11월) 업계·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등규제 발굴
ㅇ (‘18.11~12월)실무 검토 및 T/F 검토, 관계기관 협의
ㅇ (‘19.1~2월)종합 개선방안마련
※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종합 개선방안 발표 이전이라도 확정·시행특히, 비조치의견서, 유권해석 등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신속하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