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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난날 본 게시판에 협동조합택시의 불법 및 범죄혐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협동조합택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정리하여
게제 하고자 합니다.
[가나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가 먹 튀)]는 2015년도, 대구시에 협동조합택시설립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 계속하여 거부하자,
“대표이사 가 먹 튀”는 2015년 하순경, “근로자주주택시회사”로 경영한다는 미명아래
근로자주주에 참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가나택시주식회사]의 보유차량 71대를
택시번호판 대당 2,100만원씩 매매하여 약 14억여 원 이상을 챙긴 후,
“가 먹 튀”는 2016년 04월 25일 [가나택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택시번호판 71대의 매매대금 14억여 원을 [가나택시주식회사] 회계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가 먹 튀” 개인이 챙겼던 것입니다. 물론 “가 먹 튀”는 택시번호판 71대의 매매대금
14억여 원을 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가나택시주식회사]는 택시회사를 설치할 수 없는 ‘▢▢LPG충전소’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였는가 하면, 운수종사자가 퇴사를 하면 택시번호판 1대를 팔아야 출자금 2,100만원을 반환하고 있고, 근로자주주라는 명목아래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운영비 월 80만원만 납부하면, 운수종사자들이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이 취하면서 차량구입비, 연료비 등을 운수종사자들이 지불하는 곧 “지입제”로 운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위반)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자유게시판 글 번호 5053 나를 개돼지로 취급하는 대법관〉에서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부산광역시는 2000년도에 위 [가나택시주식회사]와 같이 근로자주주택시회사로 운영하였던 미래운수(주)를 지입택시로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위반)위반으로 미래운수(주)의 보유차량 165대 모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
하였고, 이에 미래운수(주)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취소⌟ 의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0구2655)
이에 미래운수(주)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시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 징벌이 너무 가하다”
라는 이유로, 2003년 12월 05일 미래운수(주)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부산고등법원 2001누1895)
이에 부산시가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03.12.23.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고, 대법원 특별2부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상고장을 접수한지 10개월 만인 2004. 10. 15.
“부산광역시가 미래운수(주)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감독관청으로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손을 들어 주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며,(2003두15393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결국 미래운수(주)의 보유차량 165대가 부산고등법원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이 말 해주듯, [가나택시주식회사]의 근로자주주제의 택시회사운영형태는 지입택시에 해당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위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는 2000년도에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 않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취하도록 하면서 연료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킨 미래운수(주)에 대해 불법지입택시로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대구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
종사자들에게 취하도록 하면서 연료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킨 [가나택시주식회사]를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라택시협동조합]은, “▲▲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다 독 종)”가 2015년도에 보유차량 109대를 수출업자에게 매매한 후, 택시번호판 109대를 관할구청에 휴업신고를 하고 예치한 상태에서 대구시에 협동조합택시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 불허하였고,
이에 “대표이사 다 독 종”은 2015. 11. 03. ▲▲교통주식회사를 XX택시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 12. 23. XX택시주식회사를 [다라택시협동조합]
으로 조직변경을 하고는 해산하였으며,
“다 독 종”은 2016. 04. 26. [다라택시협동조합]의 이사로 취임하고는, 관할구청에 예치
하였던 택시번호판 109대를 [다라택시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번호판 대당 2,200만원에 매매한 매매대금 2십3억9천8백만 원(109대x2,200만원)을
[다라택시협동조합]의 회계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다 독 종”이 [다라택시협동
조합]에 이사로 등록한지 3개월 후인 2016. 07. 27. [다라택시협동조합]의 이사에서 사임하고는 매매대금 2십삼억9천8백만 원을 “다 독 종” 개인이 챙기고 나와서는 ⌜▲▲교통
(주) 차고지⌟에 10층짜리 건물을 짓고 현재 ‘다 독 종’ 아들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독 종”은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2십3억9천8백만 원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다라택시협동조합]은 보유차량 109대를모두 LPG를 충전하겠다는 조건으로 ‘OOLPG충전소’ 소유의 부지 내에 세를 얻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라택시협동조합] 또한 운수종사자의 출자금 모두를 “다 독 종” 개인이 챙긴 이유로
인하여 운수종사자가 퇴사를 할 때 출자금 2,5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택시번호판을 다른 운수종사자에게 매매를 하여야 만이 출자금을 챙기고 퇴사할 수가 있었으며,
[다라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조합운영비 20만원만 납부하게 하고는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이 취하도록 하고는 차량구입비,
연료비, 차량보험료 등을 전가시키는 등으로 지입택시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다라택시협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은폐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바택시협동조합]은 차고지 약 1,500제곱미터에서 차량 90대를 보유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마 돌 풍”이 2017. 04. 25,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표이사 마 돌 풍”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는 [마바택시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운수종사자에게 택시번호판 대당 2,500만원에 매매하여 택시번호판 90대의 매매대금
1십9억8천만 원(90대 x 2,200만원)을 [마바택시협동조합]의 회계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이 챙긴 후,
2018. 03. 29. [마바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에서 해임되는 형식으로 퇴사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대표이사 마 돌 풍”이 택시번호판 매매대금 1십9억8천만 원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마바택시협동조합]은 외곽지에 있는 관광버스차고지 일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바택시협동조합] 또한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이 취하도록 하면서 차량구입비, 연료비, 출자금 원금과
이자 등을 전가시키는 등의 지입택시형태로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아택시협동조합]은 “사 미 련”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을 모아서는 차량보험료 200%로 택시번호판 값이 싼 ▼▼택시(주)의 차량 44대를 인수하여 2017. 03. 02. 설립한 협동조합으로서 “사 미 련”이 [사아택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내분으로 인해 “사 미 련”이 2017. 07. 21. 이사장에서 해임되어 쫓겨났고,
그 후임으로 “사 곰 탕”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는 4개월 만인 2017. 11.경, “사 곰 탕”이
대구시에 [사아택시협동조합]의 보유차량 44대를 반납하고 감차보상지원 액 8억8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1. 15. [사아택시협동조합]을 해산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사아택시협동조합]의 보유차량 44대를 반납하도록 하고 감차보상 액 8억8천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변칙과 범죄혐의에 대해 지난날 내가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 등에 대구시를 감사하라는 진정서를 올렸으나 모두 무시당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추후 제가 감사원에 올린 진정서와 답변서를 본 게시판에 올릴 것임을 약속드리며,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코미디 같은 회신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차택시협동조합]은 2018. 03. 07. 설립하고 “자 곰 탕”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운영
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으로써,
[자차택시협동조합] 또한 위의 협동조합택시와 같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 2,500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수종사자들이 조합운영비 30만원만
납부하면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이 취하도록 하고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등을 전가시키는 등으로 지입택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차택시협동조합]이 설립한지 4년이 지난 현재 부실운영으로 인해 내분에 휩싸여 있고,
가. 제가 2022. 07. 21. 택시물류과장에게 “자차택시협동조합의 운수종사자들이 회의실이
없어서 2022. 04. 15. 14시 마당에서 ⌜이사장 ‘자 곰 탕’ 및 감사, 각 이사들의 해임에
관한 건⌟에 대한 ‘조합원 긴급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자차택시협동조합]에서 지정하여 운수종사자들이 LPG를 충전하고 있었던 ◘◘가스(주)에서, 2022. 01.부터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LPG를 충전해 주지 않겠다.” 라고 강제하여 [자차택시협동조합]의 모든 운수종사자들이 ◘◘가스(주)에서 현금을 주고 LPG를 충전하여야만 하는 부당한 영업행태에 대한 해임에 관한 건이었으며,
나. 위와 같이 [자차택시협동조합]이 운수종사자들에게 2022. 01.부터 2022. 04. 15.까지
현금으로 LPG를 충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제①항 제7호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한다)가 발행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유류를 구매할 것”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운수종사자들이 ◘◘가스(주)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LPG를 충전하였음에 도, [자차택시협동조합]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곧 유가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대구시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자차택시협동
조합]의 유가보조금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지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라. 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택시물류과 주무관 김 땡땡은 2022. 08. 10. 저에게 “자차택시협동조합은 심각한 경영난과 내부갈등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서만 발송할 뿐, [자차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현재까지 유가보조금지급정지 등 그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열거한 자차택시협동조합의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LPG를 충전토록
강제하였던 ◘◘가스(주)는 2022. 11. 16. 17:35경, 폭발 및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손님 등
종업원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던 "LPG충전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제 협동조합택시의 불법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협동조합택시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현재 협동조합택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모든 차량의 운송수입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께 12월 15일 D택시(주)의 운수종사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시 택시물류과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그 운수종사자의 2022년 1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월 급여가 310여만 원이었고, 갑근세가 12만여 원이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택시는 운수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갑근세를 단 1원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볼 때, 이는 분명 조세포탈을 하는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협동조합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약 1,000여명이라고 할 때,
운수종사자 1인당 갑근세 5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여도 협동조합택시는 년 간 엄청난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고 조세포탈을 하고 있다고 보심이 상당한 것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비호하는 공무원은 곧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대구시 전체 법인택시차량의 1일운송수입금, 월운송수입금의 정보가 모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월 소득을 산출할 수가 있고 따라서 갑근세를 추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협동조합택시에서 실제로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무서에는 갑근세납부 면죄가 되는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문서허위작성 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택시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 같이 협동조합택시의
범죄혐의와 대구시 택시부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할 수는 없겠습니까?
결론
회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서류 등을 정리하여 복사한 문서를 함께 올리면서 글을 게제 하였으면 좋았겠으나, 제가 무능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날 [카타택시협동조합], [파하택시협동조합] 등 다수의 협동조합택시에서
고발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등의 불법행태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협동조합택시는 지난 30여 년 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택시번호판을
증차받아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돈을 벌어 수십억짜리 건물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한
택시사업자들이 상행위 등 매매할 수 없는 법인택시번호판을 운수종사자들에게
대당 2,500만원에 매매한 후, 택시번호판 매매대금을 챙기고는 택시회사를 폐업하고
택시업계를 떠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부산시의 대중교통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비해, 대구시의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였는 가를 저의 글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오며,
나의 바람은 오직 윤 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하루속히 협동조합택시의 범죄혐의와
대구시의 택시부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비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현재의 냉랭한 정국과 같이 매서울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언제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추위와 싸워 이겨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회원님들의 가정에 많은 은총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