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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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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지도사가 급수가 궁금하시죠?^^
김반장 추천 0 조회 3,437 20.07.28 19:55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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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8 19:57

    첫댓글 와우 김반장님 ㅋ 감사해융. 역시 꼼꼼하셔요

  • 작성자 20.07.28 20:00

    근무하다가 지도사가 8급이니 이런 소리하는 일반직들이 있어서 짱나서 찾아봤어요~^^;;

  • 20.07.28 20:21

    @김반장 감사해요 ㅋ 저는 집에 공무원가족이ㅜ잇는데 자꾸 8급이라 그래서 진짜 짜증났어요 근데 규정을 정확히 찾질못했는데 ㅋㅋ 바로 설명해줘야겠네요

  • 20.07.30 13:09

    @김반장 본봉이 8급이랑 같아서
    그런 헛소리를 했나보네요

  • 작성자 20.07.30 13:12

    @텃밭채소 네~일반직들이 내세우는 근거더라구요~근데 실제로 받는 돈은 8급보다 많은데 말이죠~^^

  • 20.07.30 13:22

    @김반장 네 8급보단 많고 7급이랑은 비슷하거나 좀 적죠
    본봉은 8급과 똑같고 수당은 6급이랑 똑같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0.07.28 20:17

    단일직급인데 비교하자면 7급에 준한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 20.07.28 22:22

    그냥 6~7급 사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도사 10년하면 지도관 수당이 나오는만큼 5년미만 지도사는 5년이상이거나 팀장급 지도사는 6급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아요..저 임용될때도 인사담당자가 지도사들은 7급부터 시작해서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 20.07.29 01:50

    혹시 지도사 지도수당이 따로있나요?

  • 20.07.29 03:59

    국가법령정보센터 ㄱ ㄱ

  • 작성자 20.07.29 08:44

    지도수당이라고 없구요,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랑 수당은 같아요~대신 농업직9급과 비교하면 초과근무 시 인정되는 시간당 금액은 7급으로 받고 실험실이나 미생물실 담당자가 되면 위험근무수당이 나오구요, 직급수당을 6급으로 받아요~지도수당이라고는 따로 주는건 없어요~그냥 일반직보다 금액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7.29 17:36

    이건 승진임용규정이잖아요;;; 승진임용과 신규임용의 차이를 혼동하신듯 하네요..이건 지도사들 중에 팀장급으로 승진하거나 지도사에서 지도관 승진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8.01 00:56

    근거는요?

  • 작성자 20.08.01 01:07

    @거너 ^^;;~제가 관련 규칙을 올려잖아요~그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거에요~그리고 기본급으로 급수를 정한다는 근거 법령은 없어요~그리고 우리 총무과 담당자는 임용등록하러 갔을때 저희 동기들보고 지도사들은 7급으로 시작해서 좋겠다라고 했었고 회비등 돈을 내는 것도 7급으로 내요~^^~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관련 법령보다 시군 총무과 생각이 맞다는거 좀 말이 안되죠~지도사가 8급이면 9급시험이랑 같이 쳐야하는데 지도사 공채인 경우 행정7급이랑 같이 치고 공통과목 문제도 행정7급이랑 완전 같아요~또 타 시군에서느 정원조례에 6급으로 표시된 곳도 있구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0.08.01 01:58

    음...우리나라의 모든 공직 관련은 근거 법령에 근거해서 판단하는겁니다..님은 전혀 근거 법령이 없는 주장을 하시는거에요~제가 올린 규칙 외에도 대통령령이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그리고 제가 인사혁신처에 질의도 했었구요, 지도사는 원칙적으로 급수가 지도관 지도사 두개로 급수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타 법령 즉 제거 올려 드린 규칙처럼 하위 법령이 있으면 그걸 따르게 되는거에요~그리고 법은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을 하면 안되요~님이 말하는건 공무원 보수규정인 대통령령인데 이건 모든 공무원들의 보수를 규정한 것이지 직급을 구분한것이 아니거든요,

  • 작성자 20.08.01 02:07

    연구사 지도
    하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님 말대로 유추해서 적용할수. 있지만 하위법령인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유추해석을 한다는건 법리에 오류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20.08.04 00:41

    @김반장 법에 나와있는데도 인정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8급이면 누가 미쳤다고 7과목시험보고 들어가죠?ㅋㅋㅋㅋ9급에서 2년만지나면 8급되는데ㅋㅋㅋ

  • 20.08.04 00:45

    @🍼 그리고 타공무원들 지도사 꿀빠는직업이라는 생각좀 안했으면...;직접해보지도 않고...

  • 20.08.23 02:47

    2222 기본급이 대표성 띄운다는 말이 저도 맞다고 들었습니다

  • 20.08.10 14:36

    27살 정도면 다는 "대위"◆◆◆가 "5급 사무관" ㅋㅋㅋ
    24살 소위임관하고 1년 뒤면 다는 "중위" ◆◆가 "6급주사"ㅋㅋ
    뭘 들고 오신건지...
    경력채용의 경우 특정전공이나 관련학과 출신만 시험칠수 있고 영어도 없는 전공 3과목만 치는데,
    7급과 같은 대우라...경북 모군청 현직에 누구는 그러더라구요
    (※절대 내가 아니니 내 욕하지 마시고!^^)
    "너무 날로 먹으려 더는구만!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70~80년대도 아니고 웬만한 농가보다
    농업지식 없어서 농가들에게 욕먹는게 요새 지도직인데...허허허...타 직렬들이 웰빙직렬하면 할일 없는 지도직이라고..." → 제가 볼때도 모군청에 한정된 이야기일수도 있고, 아님 대체적으로 그렇수도 있다고 보는데...뭐, 제가 직접 경험못해봤으니...그래도 나는 "지도직"시험칠랍니도~^^

  • 작성자 20.08.10 14:50

    군인의 급수가 높은건 군사문화 잔제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박정희 때부터 군인우대 정책 때문이구요..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시군이 3과목 보고 들어왔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지도사는 7과목 봤습니다...국어 영어 국사는 행정 7급이랑 문제가 같아서 보통 행정7급이랑 같은날에 봤지요..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 제대로된 대우 받기 위에서 예전처럼 공채로 돌린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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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1.01.08 22:14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인정해주는 시군도 있고 8급이라고 주장하는 시군도 있구요~^^

  • 22.11.25 17:15

    지도사 발령 전에 석사학위를 따놨는데용 혹시 발령 후에 호봉 인정 될까요 ^^?

  • 작성자 22.11.25 18:03

    네,,,발령 전에 석사학위 취득자는 2호봉인정되요,,,대신 관련 학과에 한해서 인정되요

  • 22.11.28 11:07

    그러면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따면 박사 호봉은 인정 안 되나용?

  • 작성자 22.11.28 11:08

    @자이제시작이야 근무하면서 따는건 인정 안해줘요

  • 22.11.28 11:09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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