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011105404799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이를 불법 입양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33·여)씨에게 징역 7년, B(29·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숨진 아이의 친모 C(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생후 7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호흡 이상 증세가 있음에도 친모가 아닌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받게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방임함으로써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
신생아 양육을 위한 능력과 환경이 없음에도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기본적인 양육과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의 경우 A씨가 전적으로 숨진 아이를 양육해 자신은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사실상 동거관계였고 3.1평 남짓한 공간에서 A씨, 피해자와 함께 지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아기용품을 구입했다.
아이를 데려온 다음날부터 코가 막히는 등 숨쉬는 것이 어려워 보였으며
생후 18일 된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을 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이상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
친모인 C씨와 관련해서는 "출산 직후 양육할 여건이 됐지 안 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원과 양육 능력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A씨, B씨에게 인도했고 결국 피해자가 적절한 동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후 18일 만에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양육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혼모인 C씨에게서 갓 태어난 여아를 불법 입양한 후 약 2주 만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A씨 친척 집 인근 밭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고 당시 이들의 거주지는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평에서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 키우면서 오픈채팅으로 7일된 신생아 데려온뒤 병원에 안데려가서 12일만에 사망, 밭에 유기
친모는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양육수당.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아이는 오픈채팅으로 넘김...
첫댓글 왜입양한거야 도댜체..?? 애니멀호더인가..
내가 뭘 본거지........? 미친것들아닌가 와.....
미쳤다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네 저 상황에서 강아지 고양이는 제대로 키웠겠냐고 키우던 애들이나 잘 키우지 신생아는 왜 불법으로 데랴옴? 미친것들 아냐 친모도 도라이네 돈은 받아처먹고 애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아 개빡쳐
미친새끼들이네
그알에나온사건이네..;; 고양이들 이제 어케?ㅠ
뭘 어디서부터 잘못이다 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에 요약해줬는데도 이해가 안가서 다시 읽음....이게... 무슨... 뭐요...?
애는 왜 입양했어....?고양이랑 강아지는 잘 키울수있었는지나 모르겠네
미친
와씨..욕나오네
개고양이 열몇마리를 저렇게 좁은데서 키우는것도 경악인데 호기심에 신생아를 데려와?
이런 일이 있다는게 너무 충격인데.. 와... 아니 수면위로 들어난 케이스가 있으면 암암리에 더 많을거같음
3.1평에서 고양이14 강아지2마리;; ㅋㅋㅋ 미친
뭐하는짓인지..미친
3평에서 어른2 고양이14 강쥐2 신생아1..?? 나 10평에서 강아지랑 나랑 둘이 살아도 좁은데....???????????
애기랑 동물들 무슨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