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할때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고
종전근무 창에 입력하는 문제가 있는데
영수증에는 결정세액으로 소득세:1,509,000 주민세:150,900 이 적혀있고 주(현)근무지에 소득세:2,456,000 주민세: 245,600 이 있는데
전 결정세액에 있는 소득세와 주민세 금액을 그대로 종전근무(F3)에 해당 란에 입력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답엔 63.결정세액 :소득세 1,311,818 주민세 131,181
66.차감징수세액 : 소득세 -307,860 주민세 -30,750 이라구 되어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건지... 그리구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한 다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해당란에 입력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꼭 가르쳐주세요~~
첫댓글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님이 첨에 한 것이 맞아여. 종전근무지 입력에서 종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만 입력하면 현재근무하는 곳에서 납부한 갑근세등이 현재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옮겨가여
프로그램에서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자동으로 읽어 자동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그냥기입하시면 되여 ^^* 시험잘치세여~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