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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수도요금 차액에 대한 논의는 이쯤에서 종결하시지요
정완섭 추천 0 조회 226 12.02.19 15:1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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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0 09:54

    첫댓글 부당한 것으로써
    수도사업소에서 고지되는 금액을 입주민에게 부과/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가를 705원으로 상향하여 부과/징수해서 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차액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횡령이란?부당하게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으로써
    관리비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 작성자 12.02.20 13:47

    계량기 관리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위에서 수도사업소와 위탁관리 협약(계량기 교체, 보수를 관리소에서 책임, 검침수수료 없음)을 한 경우라 했습니다. 이 경우 수도사업소는 메인계량기만 검침 부과하고 세대별 고지서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각 세대는 관리소에서 검침하여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지 않고 조견표에 의해 자체 부과합니다.
    (일반단지는 관리소에서 수도사업소에 검침량 통보 및 세대별 부과금액 합계 고지)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대마다 있는 기본료와 누진요금제(메인계량기 요금 누진율과 다름) 때문이고 이를 각 세대에 환불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 12.02.20 19:45

    답변 고맙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주민에게 20%를 더 걷을 명분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명이 사문서위조든 횡령이든 추가로 고소토록 하겠습니다.

  • 12.02.20 12:12

    관점을 바꿔서 한번 살펴볼수도 있을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지자체 조건표에 의해 각세대 사용량에 맡게 요금을 부과/징수대행 한것이고 이 합계 총액이
    수도사업소 고지액과 상이한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수도사업소 고지액이 잘못나온것이지요..(공무원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겁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로 징수한 세대 총금액을 납부하고싶어도 못하는겁니다.(고의로 더겉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는 관리사무소와 업무연계를 해서 이돈을 전부 받아가야할것입니다.

    참고로 관리소가 검침하고 입력해서 고지서로 출력할때 수도사업소의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일련의 절차도 따져봐야합니

  • 12.02.20 14:16

    회계상 잘못도 관리상 잘못도 현재로서 알 수없습니다.
    그런데 본카페에서의 판결은 횡령이군요.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동별대표는 횡령자로 몰린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회계감사하면 횡령 여부가 금방 밝혀 집니다. (금액이 크니가)
    비용을 생각하여 무료봉사 회계감사 먼저 추진 해보시고요.~

    약 20%의 차이는 너무 과다하군요 기술적으로 검토는 필요 합니다.
    이 당연한 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하시면 되구요. 발생 시 마다 수도 요금으로 주민에게 돌려 주는게 타당하지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02.20 16:24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참 답답하네요~ 모든 수도수용가에서 단, 1원의 손해도 없이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아파트도 입대의에서 고민중 입니다.

  • 작성자 12.02.20 17:01

    2월20일자 "아파트관리신문" 4면에 우리관리 회계차장이 이문제에 대하여 쓴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총 고지금액에 대한 차액 비율로 각 세대 요금을 동일한 비율로 차감"인데 이방법은 수도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 단가가 같지 않다는 것을 간과(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음)한 잘못된 발상입니다. 따라서 단지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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