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투자 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못 한다면서요? E-2 비자에서 투자 이민 영주권으로 받는 방법 있나요?
(답)
한때 많이 한국 분들이 좋아 했던 E-2 소규모 투자 비자이었다. 무비자 제도가 한국에서 실시 되면서 부터 이 소규모 투자 비자는 많이 감소 하였다. 그 이유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 비자나 소규모 투자 비자로 많이 바꾸어 왔었는데, 비자 면제 제도가 실시 되면서, 정식 비자로 온 경우가 아니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해서는 다른 비자 신분으로 바꾸지를 못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소규모 투자 비자 받으려면, 30만 달러 이상 투자 해야 하고, 신청자에 따라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여 많은 신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반면에 미국에 정식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교적 쉽게 E-2 투자 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 할수 있다.
특히 자금도 10만 달러 미만 이어도 서류만 잘 챙기면 잘 받고 있다. 가끔 투자 금액을 많이 하신 분들이 혹시 이 E-2 투자 비자에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는지를묻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사업 규모가 커서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투자 비자는 자기가 사업을 할수 있고, 또한 배우자가 노동 카드 받아 자기 사업체나 다른 사업체에 가서 정식으로 일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 하면 취업 이민을 쉽게 도전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이민국이 한국에서 받아 오는 경력 증명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하고 있어, 최근에 와서 경력을 확인 못한다고, 또는 대사관에 관광 비자 신청 할때 직업과, 경력 증명서 직업이 다르다고 하면서 영주권신청을 거부 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 졌는데, 이 투자 비자를 잘 이용하면, 쉽게 미국내에서 경력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한국에서 다른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영주를 구했어도 경력 증명서를 만들수가 없지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 또는 배우자가 노동 카드를 이용하여 경력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던 한국이던 영주권에 사용하려면, 대학 교육 이나 경력 을 이용하여 고용주 업체에서 일 하는 자격을 찾아야 하는데, 경력이라 함은 꼭 월급을 받으면서 풀 타임으로 일한것만 사용 할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자로 사업체 운영 하면서 일한것 또는 노동 카드 받아 자기 사업체 이던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세금 보고한 것이 있으면 경력으로 사용 할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2년 이상 경력 필요한 숙련 공이나, 6 개월 또는 1년 경력으로 할수 있는 비숙련공이 똑같이 1년 반 정도이면, 영주권 받게 되어, 빨리 어디 사업체에 가서 세금 보고하면서 일하면, 그 짧은 경력 사용 하면서 영주권 가능 한것이다.
취업이민 스폰서 해주는 자격으로, 예전에는 주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고, 스폰서 주인의 시민권 이나 영주권 복사본을 요구하는 시대가 한때 있었다. 법은 그렇지 않다. 미국내에 존재 하는 어떤 종류의 사업체도 ,외국인도 사업체의 주인이면 스폰서 로서의 자격이 있으므로, E-2 비자 사업체도 자기 자신은 스폰서 못 해 주지만, 남은 스폰서 해 줄수 있다.
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2 비자 주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E-2 비자 주 신청자도 자기가 취업 이민에 주신청자로 영주권 진행 할수 있다. 한가지 주의 할점은, E-2 비자 승인서만료 날자가 아직 남아 있어도, 만료 날자로 만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단 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된다는 점이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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