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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이 도입됩니다.
○(가계대출)모든 대출시DSR 산출 · 자율활용(시범도입)
* ‘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산출·적용,1억원초과 대출소득대비 대출비율(LTI)산출·활용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점검 강화
[2] 상호금융권 DSR· RTI 산정방식도 은행권에 맞추어 개선됩니다.
*DSR은 그간 은행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소득·부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RTI는 부적절한 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불합리한 예외사유 폐지 등 |
Ⅰ.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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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에 따라전업권에순차적으로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중
* 가계대출 가이드라인 : (은행) ‘16.2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 (은행) ‘18.3월 (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위해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공동으로T/F 구성·논의
□또한,은행권에서그간DSR·RTI 지표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산정방식 개선사항을 발표(10.18.)
→ 이러한 개선사항을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업의 DSR·RTI 지표 산정방식에도 반영할 필요
Ⅱ.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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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축은행ㆍ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도입 |
(1)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10.31일 시행)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심사과정에서차주의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DSR을 산출(시범 도입)
* DSR 산출방식은10.18일 발표한 은행권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반영
ㅇ저축은행ㆍ여전업권은‘18.10.31일부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산출하고이를 자율적으로 활용(시범 운영)
ㅇ‘19년 상반기부터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
◇ 은행권ㆍ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분할상환 등 도입(상호금융권 등에 준하여 시행) |
가. DSR 시범 도입
□저축은행ㆍ여전사는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포함)취급시DSR을 산출하고자율적 활용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ㅇ(산출대상)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시 산출하나,서민생활의 안정을위한 대출*은예외를 허용
*DSR 적용예외: 햇살론, 새희망홀씨, 소액신용대출(3백만원 이하),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화물차구입 자금대출(여전사만 해당) 등
※동 대출 신규취급시에는 DSR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나,다른 대출 취급을위해 DSR을 산출할 때는동 대출을 부채에 포함
ㅇ(DSR 산정)全 금융회사 대출 상환액 / 차주의 연간 소득
※10.18일 발표한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 반영
-(소득산정)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인정ㆍ신고소득*을 확인하여DSR을 산출하거나,高DSR 대출(소득확인 없을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
*증빙소득과 직장가입자의공공기관 발급자료로 추정한 소득은 100%,인정소득(농ㆍ어업인의 소득자료 등으로 추정)은 95%,신고소득(금융소득, 카드사용액 등으로 추정)은 90%만 인정
ㆍ저축은행ㆍ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신고소득으로 인정하되,제한적 활용*
* 추정된 소득의 80%, 5천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대출(대출금리 20% 이상) 취급시에는 적용 제한
소득확인 유형 | 확인 방법 | 비 고 |
증빙소득 |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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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소득 | •공공기관 발급자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소득의 95% 반영 (최대 5천만원) |
신고소득 |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 이자·배당금·임대소득, 카드사용액 등 | 소득의 90% 반영 (최대 5천만원) |
-(부채산정)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상환방식(분할,일시상환)등에 따라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DSR 부채 산정방식 >
분 류 | 종 류 | 상환형태 | 원 금 | 이자 |
주택 담보 대출 |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 전액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 실제 부담액 |
일부 분할상환 |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만기상환액/ (대출기간–거치기간) | |||
원금 일시상환 | 대출총액/대출기간(최대 10년) | |||
중도금ㆍ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불포함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4년 | ||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10년 | ||
기타대출 | 상환방식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8년 |
* 음영은 10.18일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시 포함된 내용
ㅇ(DSR 활용) 저축은행ㆍ여전사가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여신심사 全 과정에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시범 운영”)
-시범운영을 통해 차주의DSR 데이터 등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저축은행ㆍ여전업권도DSR을 관리지표로 도입(‘19.상반기, 잠정)
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 등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과 마찬가지로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소득확인, 분할상환 등 도입(상호금융권 등에 준하여 시행)
*①(소득확인) 증빙소득으로 확인 원칙, 어려운 경우 인정ㆍ신고소득 활용②(분할상환) 주택구입용도 등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1/30이상 상환③(고정금리)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ㆍ스트레스 DTI : 금리상승을 가정(최소 1%p 금리가산)하여 산정한 DTI
(2)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10.31일 시행)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등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기반 마련 |
가.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원칙적으로RTI*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이상인 건에 한해신규부동산임대업 대출을취급(시행경과에 따라 기준 재설정 가능)
*RTI(Rent to Interest)=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
※RTI 예외취급 한도, 예외사유 등은 10.18일 발표된 은행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나. 일부 분할상환 적용
□담보 부동산의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1억원 이하 대출,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다.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업종별 여신 규모및증가율 등을 고려하여자체적으로관리대상 업종을 선정(3개 이상)하고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 적용대상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및 2백억원 이상인 여전사
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1억원을 초과하는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산출하여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LTI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첨부)
* LTI(Loan to Income) = 차주의 全 금융권 대출 잔액 / 차주의 연소득
○여전사에 대해서는생계형 화물차 구입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제외
(3)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마련(여전사 9.30, 저축은행 10.31 시행)
◈개인사업자대출이가계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마련 |
□(점검대상)대출건당 1억원또는차주당 5억원을초과하는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ㅇ주택을 취득하면서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전수 점검
□(점검방법)대출취급 후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대출금 사용내역표징구 및현장점검실시
ㅇ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구입한임대용 부동산을사업목적에 맞게사용했는지임대차계약서 등을추가 확인
□(설명의무 강화)자금용도외 유용적발시 불이익 조치를여신관련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ㅇ중요사항은 고객이자필기재하도록 하거나굵은 글씨로기재함으로써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표시
ㅇ아울러,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도 대출금을용도외 유용하는경우에는 점검대상 차주와동일하게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약정서에 기재
□(내부통제 구축)저축은행·여전사 내부의독립된 부서에서용도외유용 점검 현황에 대해정기 모니터링을실시
2 | 상호금융권의 DSR 및 RTI 제도 개선 (10.31 시행) |
※10.18일 발표한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 반영
가. DSR 적용범위 개선
□(서민 실수요자 배려 확대)신규대출시DSR을산정하지 않는서민금융상품을현행보다확대
* (현행)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소액신용대출→ (개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추가
※다른 가계대출 신청시에는서민금융상품의원리금상환액을DSR부채에포함
□(DSR 신규적용)전세보증금, 예·적금 등담보가치가확실하여미상환 가능성이크지 않더라도,차주의순자산이감소할 수 있는담보대출은DSR을적용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현행(시범운영)처럼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출신청시 이자만 부채에 반영
나. DSR 소득 산정방식 개선
□(DSR 산정)차주의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DSR을산출
ㅇ예외적으로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高DSR대출로분류하여별도 관리
ㅇ사업소득을제출하는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개인사업자대출의연간 이자상환액만큼을DSR 산정시 소득에서제외*
* 신용정보원에 개인사업자대출 정보 등을 집중하여 ‘19.2분기부터 시행
□(직장근로자 소득인정 범위 합리적 조정)국민연금,건강보험료납부내역*등을 통해산출된소득을차주의실제소득으로인정**
* (현행) 소득의 5%를 차감하고 최대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건보료로 확인된 소득은 차주의 실제소득과 사실상 동일
ㅇ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개인사업자대출의연간 이자상환액을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
다. 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전세가구의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등을 감안하여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산정
□(예·적금담보대출 등)금융회사의최장 만기등을 고려하여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산정
라. RTI 산정방식 개선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폐지하고, RTI 기준미달임대업대출의예외사유도원칙적으로 폐지
ㅇ 다만, 임대소득 이외의기타소득으로도상환능력을증명할 수 있는차주에 한해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
*단, 최소 RTI 기준(예: 주택 1배, 비주택 1.2배)은 충족해야 함
□임대소득은 반드시임대차계약서에근거하여 산정하고,추정소득 활용을원칙적으로금지
ㅇ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인정비율 설정,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등요건 강화
*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RTI 규제비율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효과, 임대업대출의 소득·비용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후 조정 여부를 검토
Ⅲ.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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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계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DSR시범도입,소득산정기준마련 등을 통해 차주의상환능력 및 상환부담을 여신심사에합리적으로 반영하여,
ㅇ향후시장금리 상승등에 대비하여저축은행 및 여전사의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ㅇ장기적으로는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정착
[2](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LTI, RTI등을 활용하여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상환능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유도
ㅇ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자율적으로특정 업종에 대한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ㅇ아울러,부동산임대업대출 취급시 임대소득 및 이자비용을 반영함으로써과도한 리스크 확대를 방지
[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가계대출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
Ⅳ. 향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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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가이드라인등제·개정
ㅇ저축은행·여전업권여신심사 가이드라인및용도외유용점검기준 시행(10.31일)
ㅇ상호금융권 DSR 및 RTI제도 개선방안 시행(10.31일)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일정, 상호금융권 전산시스템 준비 여건 등 고려
□다만,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필요한일부사항들은‘19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ㅇ전세보증금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다른대출DSR 부채 산정시 반영(‘19.1분기)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신규신청하는경우에 대한 DSR 적용은 ‘18.10.31일부터 즉시 시행
ㅇ사업소득을제출하는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개인사업자대출의연간 이자상환액을DSR 산정시 소득에서제외(‘19.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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