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문의는 아기가 진료 중 움직여 다칠 수 있고, 다쳐서 피가 나 의료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어 지금 상태에서 아기의 귀지를 제거하기 힘들다고 설득했다. 특히 소아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채혈이나 진정 치료 중 사망 시 손해 배상금이 보통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자는 “다른 방 원장한테라도 받겠다”며 끝까지 진료를 고집했다고 한다. A 전문의는 “4일간의 발열로 이미 병원 3군데를 거쳐서 온 타지역 초진이었다. 열이 많이 났고, 중이염일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빼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모에게)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며 “다른 방 원장한테 넘겨서 귀지를 빼다가 피라도 나면 대형사고다 싶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지만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실랑이를 했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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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올해 초 어린 아이를 진료하다가 한 소아과 의사가 민형사소송을 당한 사례도 뒤늦게 알려지며 의료계 일각에선 보호자의 과한 민원 등 ‘갑질’ 등으로 힘들다며 ‘소아과 의사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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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중이염이 의심되는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보기 위해 소아과 의사에게 찾아갔고, 아이 귀지를 먼저 제거했다. 그런데 귀지 제거 후 아이 귀에서 피가 나자 이들 부부는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2000만원을 배상하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데 누가 소아과를 하겠어 ..
요즘 진짜…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합의금장사허거나 민사소송걸어버리는거 너어어어어무 심한듯 진심
진상들 보이면 정상부모들이 개패야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나는 소아과 없어지는 거 찬성~ 부모인지 일진인지
애들은 걍 알아서 튼튼하게 커야되는 시대가 오려나...
짐짜 그만좀해라 유난 하
업ㄱ애자~
없어도돼 니들이 다 해~ 남이 뭐해주면 고소할거 걍 니들이 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