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중순 학생 2명이 1대1 싸움을 벌였는데, 싸움에 진 학생의 부모가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신고 당한 학생들은 추후 ‘학폭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들었지만 장시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입시를 앞두고 자신의 자녀보다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괴롭히려고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했다가 학폭위에서 도리어 무고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도 있었다. 올해 초 B군은 자신을 학폭으로 신고한 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학폭으로 거짓신고했다가 무고 사실이 드러나 학폭위에 회부돼 추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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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허위 신고로 인해 학폭위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이다. 통상 학폭위만 적어도 1~2개월, 특히 서울은 길게는 3~4개월 정도 기다려야한다. 여기에 형사 소송까지 더해지면 한 학기를 온전히 학폭 소송에 매달려야 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업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첫댓글 그리고 요즘 맞폭이 유행이래... 가해학생은 생기부에 적히니까 피해학생한테 맞학폭 걸어서 졸업때까지 질질 끌고가는거지....
애들이야 감정에 휩쓸려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른들까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다 진짜 학폭 당하는 애들이 더 피해입을까봐 걱정되네
시험 못치게하려고 일부러 시험기간에 학폭거는 사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