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요
전기세에 세금계산서가 있잖아요
그 세금계산서를 회계사무실에 부가세신고기간에 따로 주어야 하나요
아님 회계사무소에서 전표를 입력하면서 부가세를 신고해 주는게 맞나요?
쩝
부가세환급받으려면 영수증만 있음 무조건 환급되나요
매입자료가 매출자료보다 많아야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부가세환급은 세법을 보면 제대로 알수 있을까요
세법이라면 어디부분이지요
궁금하네요
잘아시는 분 답변부탁합니다.
- 끝
첫댓글 영수증이라기보다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상에 본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만합니다.등록되어있지 않다면 한전에 전화하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첫댓글 영수증이라기보다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상에 본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만합니다.등록되어있지 않다면 한전에 전화하심 필요한 서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