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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스크랩 소방특별조사 불시에 실시..비상구 폐쇄하면 영업장 폐쇄 검토
정외철 추천 0 조회 347 18.01.31 15:0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금이라도 노력자세를 보이는 공무원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비상구 개선 등 만으로도 많은 인명이 살아날 수 있겠군요.

 

사실, 저는 혁명(구테타) 정부 이전에는,

지금처럼 심하게 앞뒤로 싸우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난 10여년 동안 제가 주장하면.

전부는 절대 아니었지만, 대부분 다 개선되었기에...

 

그런데, 지금은 앞뒤로 많이 전투적으로 임 하고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불시에 실시..비상구 폐쇄하면 영업장 폐쇄 검토

입력 2018.01.31. 12:06 수정 2018.01.31. 12:14

 
소방청, 행안위 업무보고..밀양 화재참사 관련 향후 소방대책 보고
거동불편-고령자 환자 입원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법안 제안설명하는 소방청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조종목 소방청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소방청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대규모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소방청은 우선 관행적으로 해왔던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해온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중 아무 때나 불시에 단속키로 했다.

제천화재 참사에서도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한다.

화재 시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벌칙도 강화된다.

막혀 버린 비상구 손길 흔적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의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버린 비상구 입구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또 ▲층간 방화구획 미비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한다.

세종병원은 규모가 작아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소방청은 이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던 점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소방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26일 오전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선 병원 내 침대 매트리스, 가림막과 함께 천장에 부착된 두께 5㎝의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이 급격히 연소하면서 유독성 연기가 퍼졌다.

'불법 비 가림막'…사상자 발생 영향 끼쳤다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 29일 오후 밀양세종병원(왼쪽)과 요양병원(오른쪽)을 다리처럼 연결한 통로(정면 세종병원 간판 쪽) 위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인 비 가림막이 보인다. 이 가림막은 화재 때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통로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image@yna.co.kr

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줄 방화구획도 없었고 방화문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미흡했다.

아울러 1층은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층 방화문은 열려 있었으며 2층 병원과 요양원 사이에 놓인 연결통로에 설치된 차광막을 통해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 연기가 시야를 가리면서 환자들의 대피를 막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세종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기준이 미달해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설비도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에 완전히 실패했다.

입원환자 대비 의사·간호사 등 근무 인원도 적어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했던 점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

당시 세종병원 입원환자는 약 83명이었지만 근무 인원은 9명에 불과해 일대일 보호로 대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 대부분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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