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도 서류 심사기간이 불법체류로 계속 되
(문)
관광으로 왔다가, 학생으로 변경 하면서 거절후, 항소 계속 하여 서류 심사 기간으로 합법유지 하면서 영주권 신청 했는데.
(답)
이민법 규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 왔던 규정 중에 하나가, (1) 법적 지위 기간 또는 I-94 기간인 Lawful Status 기간, (2)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심사 기간인 Review Period, (3) I-94 기간 끝나고 연장 서류 심사 기간도 거절 되어, 법적 지위인 I-94 와 임시 체류 허가인 서류 심사 기간도 끝나 모두 불법이 되어 버린 Unlawful Presence 에 대한 해석이다.
관광 비자로 6개월 입국한 사람이, 6개월을 한번 연장 신청 하고, 곧이어 학생 비자 신분으로 신청 한후 영주권 신청할 예정이라고 가정 하자. 처음 입국 했을때 I-94 체류 기간이 3월 1일 까지라서, 그 날자 이전에, 9월 1일 까지 연장 신청서 접수 했고, 영주권 하려면 꼭 계속 합법 신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9월 1일에 시작 하는 학생 비자 신분으로, 6월 1일에 이미 신청 했다고 하자.
서류 심사 기간중에 학생 변경 신청서 접수 했으니까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다. 만일 관광 연기가 허가 되면, 심사 기간이 합법 지위인 I-94 연장으로 연결 되면서 함께 살아 나게 되지만, 반대로 관광 연기가 8월 1일 날자로 거절 되었다고 가정하면, 처음 입국때 받은 3월 1일 까지만 I-94 합법지위 이고, 3월 1일 이후 부터 8월 1일 까지는 서류 심사 기간이 되고, 8월 1일 이후 부터는 I-94 도 서류 심사 기간 임시 체류 마저도 끝나 버린, 완전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이 시작 된다.
법 규정에는, 연장이나 변경 그리고 영주권은, 꼭 법적 지위 I-94 기간이 합법 일때만 접수 해야만 된다고 규정 되어 있어서, 중간의 연장이나 변경 신청이 모두 살아 나는 경우에만 최종족으로 심사 기간 포함하여 모든 기간의 법적 지위가 합법으로 살아 나야만 하고, 혹시 중간에 어느 하나라도 거절 되면, 그 하나 거절 때문에 징검 다리가 끊어지게 되어, 그 이후의 접수가 모두 불법 체류로 전락 하게 되어, 변경 신청도, 영주권도 거절 된다.
물론 중간에 거절 된 신청을 항소하여 승인 받으면, 다시 징검 다리 역활을 하여 I-94 지위가 모두 살아 난다. 항소 할때에 조심 해야 할 것이 있다. 처음 연장이나 변경 신청한 서류 심사 기간 까지만 임시 체류 허가 기간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항소 기간은 (승인 받지 못하면) 모두 불법체류 기간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이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기간을 180일 넘기지 말고 출국 해야만, 한국에서 다시 다른 비자나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 국내에서 연장이나 신분 변경 그리고 영주권 신청 할때에는 법적 지위인 I-94 가 합법일때 (Lawful Status) 신청해야 하고, 외국에서 미국 비자 받을때에는, 법적 지위인 I-94 기간 끝나고 첫번 연장이나 변경 서류 신청 심사 기간도 끝난후의 Unlawful Status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항소 기간은 이 기간을 연장 시키지 못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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