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지
근데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 받는지 알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닷페이스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영상을 올려줬어
물리적으로 만나지않고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해
이건 정말 경악스러운데 피해자들의 영상을 캡쳐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경우도 당연히 쓰기만 해도 유포죄에 해당이 된데
당연히!!! 음란물 유포죄..
이부분에 대해선 드디어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해
법으로 명시 되어있는 법정형도 중요하지만 판사가 형을 선고할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해!!
여태까지는 법조계에서 선례를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해 하지만 선례가 없는 디지털 성범죄는 어떨까??
바로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했데!
드디어!!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열렸어 그럼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다들 많은 참여 할거라고 믿어 우리의 의견을 낼 수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야
*후원금은 그냥 0으로 해도 접수되니까 크게 신경쓰지마!!
확인누르고 넘어간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눌러줘야 접수되니까 꼭 마지막까지 확인해줘!!
화난사람들 -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www.angrypeople.co.kr
동영상텔레그램 N번방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N번방 범죄자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견보내기 👉 http://bit.ly/angry_dot'링크만 공유했으니까, 누가 만들어놓은 스티커(이모티콘)만 쓴 거니까, 채팅방 안에 있기만 했던 거니까.' 성착취 피해물이 공유되었던 N번방과 파생방에 있던 사람들이 안심한 이유입니다. 정말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을 만나 물었습니다.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신체를www.youtube.com
첫댓글 헐!!! 이런 거 있는 줄 처음 알았어 글 써줘서 고마워
참여했다
하고왔어!!!!
했다 제발 처벌기준 좀 높아지길
참여했다
아까 했다 우리 같이 의견내자 !
했다! 올려줘서 고마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