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5일 사직 전공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않은 의사·의대생 신상정보 담은 명단 제작 1100여명 '감사한 의사'라고 표현…소속 병원 및 성명 온라인에 26회 배포 검찰 "개인정보 온라인에 배포해 조롱·멸시 대상 되도록 한 스토킹 범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소 됐다. 이 전공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첫댓글 ㅈㄴ 처벌받아야지 당연히
찐따새끼
강철 면허로 쥐뿔도 불이익 안 받을텐데뭐
한심한놈;;
남 신상 털어서 블랙리스트 만들었으면서 자기 얼굴은 왜 가려
다른 사람들도 잡으셈 저 한사람만 저러겠음?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동참 안 한 사람들 ㅈㄴ 조롱하고 눈치 준다고 하더만ㅋㅋㅋㅋ
ㅋㅋㅋㅋ지얼굴은 철저히가리는거봐
얼굴 까
신상 털자
니도 신상 까
니 신상은 대단함?
남들 정보는 맘대로 까면서 지 얼굴은 왜 가려?ㅋㅋㅋ 자기 정보는 소중한가보지? 여시 의사달글 의견이 궁금하다ㅋㅋ
남의신상은 다까놓고 지는 다 처가리네
얼굴 보고싶네요^^
사람새낀가
엥 왜 가렸지
너도 신상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