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청구인이 2005. 4. 20. 신청외 주식회사 현암에 대하여 한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산7-6 18,121평방미터 에 대한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청구인들은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산 7-6번지 18,212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승인지역’이라 함)로부터 남북으로 연접하여 30~150미터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근주민으로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입니다.
2. 이 사건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2005. 4. 20.주식회사 현암(대표이사 김우일)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한 신청에 따라 당초 장식용목재 제조업으로 승인되었으나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승인지역에 대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위한 공장창업사업계획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공장창업사업계획 승인알림 참조)
3.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승인지역의 인근주민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들입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주요한 근거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지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동시행령의 관련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제1조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제25조, 제26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경관련부서(지방환경부서의 장)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하고, 지방환경부서의 장은 사건환경성검토를 하여 그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그 의견을 이 사건 처분에 반영하여야 하는 직무상 구속을 받게 되므로, 위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시행령의 각 관련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원고들은 위 각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환경적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들입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승인지 주변에는 105가구, 26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만일 레미콘 공장이 운영된다면 소음, 분진, 오염수 발생,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② 피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이전에 이 사건 승인지역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인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그 협의자료에 드러난 여러 사항을 검토한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결론적으로 ‘따라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환정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환경성검토의견을 개발사업의 인․허가에 반영하였어야 합니다.(소갑제2호증 사전환경성검토의견알림 참조)
③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에 관하여
(주) 현암 작성의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레미콘업을 위한 레미콘 수송 및 원료수송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그로 인한 농민들의 경작용 차량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단지 미미한 영향에 불과하다고 판단(사전환경성 검토서 제186쪽 참조)하였고, 거의 1.5분에 한대꼴로 통행하는 주식회사 현암의 영업용 대형차량에 대한 소음 및 교통에 관하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소갑제3호증 각 사전환경성 검토서 참조)
* 사건 환경성 검토서 제15쪽 에 의하여 레미콘 차량의 1일 통행량을 산정 할 경우
㉠ 레미콘 하루 생산량 500 세제곱미터
㉡ 레미콘 차량 1대의 1회 수송량 6 세제곱미터
㉢ 하루 총 수송대수 500/6 = 83대/1일 8시간 업무시간을 고려한다면 시간당 83/8 = 10.375 대가 운행되고 왕복시 시간당 20.75회 운행을 하게 됩니다.
㉣ 위 산식에 의하더라도(원료 수송차량을 제외하고라도) (주) 현암의 레미콘 차량은 업무시간 중 3분당 1회의 차량이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통행하게 됩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 등 원료 수송차량을 감안한다면 분당 1.5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은 자명함)
위 사전환경검토서에는 교통혼잡과 소음에 관한 검토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위와 같은 교통혼잡과 소음에 관한 사전 검토조차 없는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이 사건 승인지역에 대하여 승인지역과 연접(30-150미터이내)하여 약70여호의 농가가 위치하고 있어 ⓐ 레미콘 및 모래 운반용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농업용기계의 운행방해등으로 주변 농가의 농사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 마을(농가)과 주변 농경지 등에 대형차량 통행 및 모래등의 야적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악영향 예상 ⓒ 레미콘 제조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이 주변지역(인근농가)에 영향을 줄 우려 ⓓ 레미콘 차량의 세척수 등 폐수의 부적정 처리시에 주변 농수로에 유입될 우려 등의 이유로 레미콘 업종의 입지를 사실상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갑제2호증 사전환경성검토의견알림 참조)
③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담당직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위와 같은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인 “따라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의 머리 부분인 “따라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레미콘 제조업과 같은” 부분은 삭제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통보만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소갑제4호증 (주)현암레미콘공장설립승인 검토 참조)
④ 피청구인은 사전환경성검토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 이 사건 승인지역의 인근 주민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청구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이 누리는 법률상 환경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⑤ 게다가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레미콘 수송과 원료수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영향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실한 판단을 하여 환경부서의 적절한 판단을 못하게 하였음에도, 환경부서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부실함에도 사전환경서 검토서를 충실히 검토하여 결론적으로 레미콘 업종과 같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는 주변환경에 영향이 적은 업종을 이 사건 승인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레미콘 업종의 입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나. 기타사항
① 이 사건 승인지역으로부터 30-150미터 정도 거리에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바,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게 될 공장 진입로와 37번 국도는 모두 인도가 없는 편도1차선 도로로 레미콘 차량이 하루 수십회씩 통행한다면 심각한 교통문제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인하기 어려운 소음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농업활동을 위한 트랙터 및 경운기 등 농기계통행에 큰 위험이 따를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고, 농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 대형차량의 통행은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다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레미콘 공장이 운영된다면, 승인지역 주변의 주 농산물인 깻잎과 시설포도 등 고소득 작물이 레미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오염된 지하수 등으로 성장 저해와 상품성을 잃어 시장에서 외면당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③ 현재 승인지역 인근농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인 ‘소옥천’은 갈수기에 수량이 적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소외 주식회사 현암에 일일 140평방미터의 ‘소옥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위 허가는 농업기반공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지만)함에 따라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다.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의견에 따라야 할 직무상 구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였으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승인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5. 인근 주민의 청원에 관하여
가. 인근주민들(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고 옥천군의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청원을 하였습니다.(소갑제5호증 청원심사의견서 참조)
나. 인근주민들의 청원을 받은 옥천군의회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원원회를 구성하여 타지역의 레미콘 공장허가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포시의회를 방문하고, 현재운영되고 있는 레미콘공장을 직접 방문한 후 이 사건 처분의 승인지역을 직접방문하는등의 실질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 옥천군의회는 조사와 청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주) 현암의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 승인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서를 의결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소홀히 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을 증폭시켜 집단행동까지 발생하게 한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니 할 수 없다.
②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의 의견은 명백하게 레미콘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부동의 하는 취지의 의견제시을 하였으나, 위 의견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주) 현암의 사전환경성검토의견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③ 피청구인이 이사건 처분을 하며 지하수, 교통문제, 대기오염문제등에 관하여서는 권장사항으로 승인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구속력에 의문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지 않은 것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레미콘 공장이 운영될 경우 승인지역 연결도로인 37번국도로 평균 1분당 1대꼴로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로 인하여 농로에 대한 주민들의 통행은 그 피해가 막대함은 물론이고 레미콘 공장 진입로 주변 농경지는 경작조차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⑤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레미콘차량의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등은 (주)현암의 사업계획서상 100%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정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는 지역 실정을 볼 때 직접적인 피해를 간과한 사업승인으로 판단된다.
라. 옥천군의회는 피청구인의 창업사업승인에 따른 실익과 지역주민의 피해에 따른 실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실익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취지를 언급하며 위 의결을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소갑제5호증의 2 청원처리상황통지 참조)
6.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오니 살피시어 신청취지와 같은 재결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많은 부분 고생하신흔적들이 역역하네요 ..최낙구 변호사님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정을 유도하셨음 허는 바램 간절합나다
담당직원이 검토의견을 보고하면서 "레미콘제조업"과 같은 내용 을 고의로 삭제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함으로써 레미콘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한 행위를 부각시키는것도 행정심판에서 좋은방법일듯 합니다. 행정심판보다는 바로 행정소송하는것이 더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