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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이혼 시 어떤 법적 효력을 갖게 될까요?
A씨는 아내 B씨가 산악회 모임으로 알게 된 C씨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하는데요.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가 연대해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 청구
소송을 냅니다. (2016드단208804) 이에 B씨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A씨의 강요로 각서를 작성했다"며 A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맞고소)를
제기합니다. (2016드단209845)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아내의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은 A씨와 B씨가 이혼을 염두해 두고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작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쌍방 협의 하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유효한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5.자2015스451 참조)
이에 법원은 "각서가 작성된 시점, 경위 등을 봤을 때 A씨와 B씨가 이혼에 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외도의 대가일까요? 재산분할로 받게 된 돈보다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가
더 컸습니다. 법원은 "아내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이중 1000만원은 C씨와 연대해 지급)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남편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12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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