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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개요1월 에2026년 3 월 30일 (DOJ)가 여 건의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지 관련 문서엡스타인 에게 ,더 많은 것들 함께이상의 방출 물질에 달하는 대통령이 서명 하여 법률 로 제정된 유럽자유무역협정 (EFTA) 투명성 11월 19일 모두 의 석방엡스타인 파일12월 19 일 을 기한 2025년 이지만 ,인용했습니다 신중함이 필요 지연 사유 에 검토 및2026년 1월 30일, 미국 법무부(DOJ)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서 300만 페이지 이상과 2,000개 이상의 영상, 18만 장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자료의 총량은 거의 350만 페이지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2025년 1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EFTA)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엡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모든 정부 보유 파일을 2025년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법무부는 방대한 자료량과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공개를 연기하고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다음 같습니다.해당 자료는 다음을 포함한 여러 출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상의 수색 동안 하지만 중복을 제거 하고 적용한 후에 는 약 절반 정도만 되었습니다 .극대화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 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명시적으로 금지 법률"당혹감, 평판"을 삭제된 내용사람 법무부는 검색 과정에서 잠재적 관련 페이지 600만 개 이상을 확인했지만, 중복 항목을 제거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보류한 후 약 절반만 공개했습니다. 이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당 법은 공인에 대한 "당혹감, 명예 훼손 또는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삭제 및 수정 사항 세부 정보삭제 및 보류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약 20만 페이지 에 걸쳐 일부 내용이 삭제 보류 전적으로 . 삭제 범위가 제한적임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주 에 속 하기 위해500명 리뷰어를 고용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광범위한 식별을 검토 , 두 번째를 통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피드백 루프를 갖춘 추가 . 프로토콜FAQ를 포함한 여러 단계 를 거쳐 반복적으로 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 과 삭제 내용 을 위해 피해자들이 문제를 신고 할 수 있도록 받은 편지함이 마련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거의 300만 페이지는 아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삭제 범위가 전자자유무역협정(EFTA)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좁은 범주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500명이 넘는 검토자(법무부 산하 기관 및 FBI 소속 변호사 포함)를 활용하여 다단계 검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차 검토에서는 광범위한 내용을 식별하고, 2차 검토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검토했으며, 추가적인 품질 관리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불일치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FAQ 등을 통해 절차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했으며, 법무부는 피해자 변호인단과 협력하여 삭제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이메일 사서함도 개설했습니다.은 주요 삭제 범주 에 대한 .법무부 발표 에 원천징수액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 정보 삭제 및 비공개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설명법적 근거/ 참고 사항예시/참고 사항
| 피해자 사생활 보호 | 의 이름, 별명, 이메일 주소 침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 식별 정보(PII)에는 이름, 별명, 이메일 주소, 성, 의료 기록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가 없다는 사실 을 증명 EFTA §2(c)(1)(A); 법원 명령(예: SDNY 보호 명령, 수정되지 않은 피해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인증을 요구함). | 삭제 일부 상황 에서는 공개적 알려져 있더라도이미지/영상 속 분들께 (잠재적 피해자 이는 성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엡스타인의 기기 에서 발견된 노골적인 가능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지 여부 와 피해자의 이름은 일부 맥락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삭제되었으며, 이미지/비디오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맥스웰 제외)이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엡스타인의 기기에서 발견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에 적용되었으며, 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적 피해자를 묘사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
| 자료 CSAM)아동 성학대 자료(CSAM) | 와 같은 것 아동 포르노 또는 착취성 콘텐츠로 분류되는 모든 묘사. | 제18 조 묘사 에 대한 또는 학대 미국 연방 영화법 18조 2256항 및 관련 법령; 폭력 또는 학대 묘사에 대한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예외 조항. | 부분 공개 .모든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부분 공개도 없습니다. |
| 법적 특권 | 변호사-의뢰인 간 계약 에 의해 자료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업무 산물 보호 원칙 또는 심의 과정 비밀유지 특권으로 보호되는 자료. | E 에 맞게 조정된 관습법 및 연방 규정(예: EFTA에 맞게 적용된 FOIA와 유사한 면제 조항). | 내부 법무부/연방수사국 내부 메모, 초안 문서 등 약 2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
| 진행 중인 조사 | 진행 중인 연방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연방 수사 또는 기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가 좁고임시 적인 의도되었습니다 .EFTA §2(c)(1)(C);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시적인 것으로 의도되었습니다. | 최소한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이 범주 에 해당 하는 않았습니다.삭제된 부분은 최소한이었고 특정 대상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 범주에서 광범위한 정보 보류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 죽음/ 이미지죽음/학대 이미지 | (엡스타인의 사망 관련됨 ).사망, 신체적 학대 또는 부상을 묘사하는 그래픽 콘텐츠(예: 엡스타인의 사망 관련 내용). | EFTA §2(c)(1)(D). | 비공개 부검 관련 내용 전체 내용 비공개; 부검 관련 자료 포함 (충격적인 내용 포함) |
| 중복 및 관련 없는 자료 | 조사 또는 항목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엡스타인/맥스웰 사건 무관합니다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거나 엡스타인/맥스웰 사건과 무관한 항목들. | EFTA 체제 하에서의 효율성; "대응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SDNY 와 S 중복실현 불가능성 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SDNY와 SDFL 파일 간의 중복 항목, 외국어 문서 또는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파일은 현실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
| 법원 비공개 자료 | 관련 민사 소송 에서 .대배심 소환장, 보호 명령 또는 관련 민사 소송의 봉인된 파일. | 대기 중법원의 석방 승인 대기 중. | 판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로 일부 내용은 판사가 삭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국방 을 위한 공제 는 없었다고 .정책 트럼프 와 같은 보호합니다 .관련 검열 없이 그대로 . 하지만 일부 파일에는 근거 없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에 대한 선정적인 제출되었습니다2020년 대선 전에 에 자료들은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공개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저명한 개인/정치인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보류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클린턴 등의 이름은 관련 부분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파일에는 근거 없는 주장(예: 2020년 대선 전에 FBI에 제출된 트럼프에 대한 선정적인 의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및 수정 오류편집 및 수정 오류에서 의도치 않게 약 100명의 피해자 신원 이 노출되는 사태 가 .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이 심각하게 손상 되었다고 보고했으며 , 이에 따라 법무부 는 수천 건의 문서 와 미디어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 개정 된 절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시된 문서는 회수, 평가 후 다시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입니다 2월 초 , 법무부 는 변호인 이 지적한 새로운 피해자 신원 정보를 파악 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검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개 후, 법무부는 초기 정보 삭제 과정에서 "기술적 또는 인적 오류"가 발생하여 약 100명의 피해자 신원이 실수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고했고, 이에 법무부는 수천 건의 문서와 미디어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 문서는 검색, 평가 및 재삭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은 24~36시간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초 현재, 법무부는 변호인들이 새롭게 지적한 피해자 신원 정보에 대해 "24시간" 검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 에서 발견 된 사례 :언론 보도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례:
의회의 대응 및 수정되지 않은 파일 접근 권한제이미 래스킨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약 50%에 달하는 문서의 내용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기 위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삭제했다"며 법무부의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래스킨 의원은 팸 본디 법무장관의 2026년 2월 11일 청문회를 앞두고 위원회 위원들과 직원들이 삭제되지 않은 문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인 토머스 매시를 비롯한 초당적인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으며, 매시 의원은 문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하원 본회의장에서 삭제된 이름들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법무부는 의원들(직원 제외)에게 법무부 본부의 보안 시설에서 검열되지 않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전 사전 통지와 기밀 유지 계약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9일부터 일부 의원들이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4일(자료 공개 후 15일)까지 의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공개/비공개 자료의 범주, 검열 내용 요약, 언급된 정부 관리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최근 동향 및 지속적인 조사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시와 로 칸나 같은 의원들의 압력으로 법무부는 일부 FBI 문서에서 삭제되었던 부분을 복원하여 이전에 "공모자"로 가려져 있던 이름들을 공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이름들이 이미 파일의 다른 곳에도 등장했으며, 초기 삭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X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파일의 정리되지 않은 상태와 추가 폭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삭제 조치가 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전체 저장소를 보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
justice.gov
개별 문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 분석을 위해 파일 참조 번호를 제공해 주십시오.
| 엡스타인 라이브러리 법무부 공개 자료 개인정보 보호 고지 의회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피해자 및 기타 개인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검토 및 삭제하고 민감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량으로 인해 이 웹사이트에는 의도치 않게 비공개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기타 민감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시되어서는 안 될 정보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EFTA@usdoj.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피해자 이름 및 기타 신원 확인 정보는 삭제되었습니다. 음성 파일의 경우, 피해자 이름 및 기타 신원 확인 정보는 일정한 음색을 사용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엡스타인 관련 투명성 법안(HR4405) 제출 데이터 세트 1 데이터 세트 2 데이터 세트 3 데이터 세트 4 데이터 세트 5 데이터 세트 6 데이터 세트 7 데이터 세트 8 데이터 세트 9 데이터 세트 10 데이터 세트 11 데이터 세트 12 메모 및 서신 EFTA First Level Review Protocol - Final - Jan 26 - 508 (1).pdf 750.41KB EFTA First Level Review Protocol - Final - Jan 26 - 508.pdf 517.43KB 첨부된 파일은 기밀성이 매우 높은 피해자 이름 목록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이 이름들은 Everlaw에서 검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조 표시 기능은 (예: 이름의 오타를 강조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 목록에 없는 이름을 강조 표시하는 경우) 모든 이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체 문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제3자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요: 강조 표시 기능은 Excel 파일 및 이미지 파일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파일이나 Excel 파일의 경우, 잠재적인 피해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문서에서 제3자의 이름을 발견하면, 해당 제3자가 피해자인지 여부를 목록에서 확인하십시오. 피해자 목록에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이 삭제되어야 하는 가족 구성원 및 배우자 등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성 및 여성 제3자의 이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맥스웰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특정 지인들(그리고 특정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가명으로 증언하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명으로 증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맷"이라는 가명으로 증언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브라이언"이라는 가명으로 증언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이러한 가명(이름만)은 케이트와 숀과 함께 매우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삭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서나 이메일에서 이러한 이름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 해당 이름이 가명으로 증언한 증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고려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해당 이름과 그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문서 내의 다른 정보를 삭제해 주십시오.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척과 지인 정보도 삭제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문서의 맥락상 제3자가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배포한 피해자 목록에 없는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i) 문서 번호, (ii) 해당 문서가 피해자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iii) 피해자의 이름을 EFT.Areview@usdoj.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엡스타인에게 마사지를 해주도록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이름이 저희 피해자 목록에 없다면 이 문서를 통해 피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고 첨부된 피해자 명단을 확인한 후에도 제3자가 피해자인지 또는 문서의 맥락에 따라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경우, 질문을 EFT.Areview@usdoj.gov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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